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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감사한 하루/코로나19 바이러스 일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는?*

by Happy Plus-ing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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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는?*

 

 

코로나19 재난방송을 보고 있으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집계를 넋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6.25 전쟁만 안겪었다 뿐이지 삼풍백화점에서 아이쇼핑하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다가 무너져내리는 뉴스속보를 보았고, 아침에 밥하다가 옥수동 언덕배기 집 창문을 통해 성수대교가 무너진 현장을 헬리콥터가 몇 대씩 빙빙 돌면서 구조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동안 친정집 대구에서는 상인동 지하철 사고와 중앙통 지하철 폭발사고까지 참으로 다양하게도 겪고 살았습니다.

오늘 낮에 90세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본 내용인지 직접 아시는 분의 이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확진자 내외분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본인도 격리치료 중이라 임종도 못하고 수의도 못 입히고 숨이 멎자 즉시 119구급대에 실어서 화장터로 보냈다고 '수의도 못입고~~~~'를 자꾸 되내이면서 우셨습니다.

그러고보니 사망자 수를 집계만 하느라 장례도 못치르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하며 또 장례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고,

'선 화장 후 장례'라지만 사실상 빈소는 못 차려 화장터에 정기운영 끝난 오후 5∼8시 화장한다는 내용입니다.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5곳…사실상 '안치'만

 

화장 이후 장례도 일반적이진 않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코로나19 고인의 빈소를 차린 유족은 국내 14번째 사망자인 이모 씨 가족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자녀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가능했다. 양성 판정이 나온 남편은 자가격리된 채 진행됐다.  이씨 딸은 "엄마를 화장하고 빈소를 마련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사망 당일 분골한 봉안함을 들고 우리 집에 왔다"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도, 죽음 이후까지도 한스럽다"고 말했다.
이씨 유족이 대구 서구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은 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칠곡경북대병원, 한패밀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5곳이다.  음성 판정에도 5곳 모두 이씨의 장례식을 거부했다고 유족들은 말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들에 따르면 유족에게 빈소를 차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이 빈소나 장례가 아닌 '전염병 격리 안치실'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장례식장들은 유족들에게 빈소를 차려 장례를 진행하기보다 안치 이후 화장까지만 권고하는 분위기다.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상주가 원하면 빈소는 차릴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문제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나 판명 대상자는 할 수 없고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관계자는 "요새는 빈소를 차려도 문상객이 거의 없어 장례식 빈소를 가급적 안차리는 게 낫다고 만류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ckj3300.tistory.com/919 2021년 4월1일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되면서 부작용 피해 보상 자료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 8명의 이름이 지난 18일 오후 3시45분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명복공원 전광판에 들어왔다. [대구=방극렬 기자]


지난 18일 오후 3시45분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명복공원의 검은 전광판에 8명의 이름이 흰색 불로 들어왔다. 이름들의 오른편에는 ‘준비중’이, 전광판 맨 아래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구가 초록색 불로 들어왔다.  대구 내 유일한 시립화장장인 명복공원은 대구와 인근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이들이 화장되는 곳이다. 이날까지 코로나19 사망자 65구가 이곳에서 화장됐다.

이날 오후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시신 8구가 명복공원으로 왔다. 오후 3시40분쯤 흰색 스타렉스 운구차량을 시작으로 운구차 8대가 연이어 도착했다. 운전기사와 유족들은 검은 상복 대신 의료진용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박기수(54) 명복공원 소장은 “(시신이)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도 방호복과 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등으로 무장했다. 박 소장은 유족의 화장동의서와 사망진단서를 차례로 접수했다. 그는 “장례도 못 치르고 오셨으니 마음이 찡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망자들은 감염을 우려해 사망 뒤 24시간 내 화장이 권고된다. 유가족 동의를 조건으로 ‘선 화장, 후 장례’ 된다. 사망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 가능한 일반 시신과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유족에게 설명 없이 ‘24시간 내 화장 원칙’을 강행해 논란이 일자 지금은 유족에게 반드시 설명을 하고 화장을 권고하도록 했다. 유족 동의가 없다면 화장을 할 수 없다.


시신 8구의 화장은 오후 4시쯤부터 시작됐다. 평소였다면 화장장 업무가 끝났을 시간이다. 코로나19 사망자들은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일반 화장이 모두 끝난 뒤 화장된다. 화장이 시작되자 대기실과 차량에서 대기하던 유족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 화장터로 향했다. 평소 옷차림으로 온 유족은 대기실에서 미리 방호복을 덧입었다. 방호복이 낯선 유족들은 서로에게 “이게 맞는 거가?” “어휴 숨 찬다”고 말했다. 박 소장이 옆에서 “먼저 모자를 쓰시고 보호경을 쓰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장례지침에 따라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화장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참관 인원을 최소로 줄이라고 권고한다. 박 소장은 “일반적인 화장에선 유족이 10명씩도 참관하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은 1~2명뿐”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고인은 여덟인데 유족은 열두어 명뿐이었다.

 

화장은 1시간30분 정도가 걸렸다. 그동안 유족들은 화장터 바깥 벤치에 앉아 말없이 기다렸다. 가끔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방호복을 뚫고 들려왔다. 참관하지 못한 유족은 화장터와 멀리 떨어진 관리실 옆 ‘백합대기실’에서 대기했다. 대기실 TV에서는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장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강봉희(64) 대구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 단장이 있었다. 한 사망자의 가족 대신 그가 온 것이다. 사망자의 가족은 밀접접촉자이거나 확진자인 경우가 많다. 모두 격리 중이거나 치료를 받고 있으면 누군가 대신 화장장에 와야 한다. 강 단장은 작은 병원에선 시신에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대구시가 봉사단에 ‘수습 좀 해 달라’ 연락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봉사단이 방호복 입고 화장까지 해서 유족 손에 쥐어 드리죠. 두려운 거 많지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의 봉사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날까지 시신 9구를 수습했다.
오후 6시쯤 화장이 끝났다. 해가 지고 있었다. 유족들은 흰색 보자기로 감싼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하나 둘씩 나왔다. 

유골함을 들고나오던 세 명의 여성은 몇 걸음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아 부둥켜안고 울었다. 이날 새벽 남편을 보낸 임모(60)씨는 화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다고 말했다. “이래 살면 뭐 합니꺼, 밥 먹고 똥 싸면 뭐 합니꺼, 아무 희망이 없는데…”

 

청도대남병원 사망자의 마지막 길


과밀한 공간, 폐쇄된 정신병동, 그리고 오랜 투병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던 환자들의 앙상한 뼈. 청도대남병원은 그런 곳이었다. 이곳에 코로나19가 들이닥쳤고 100여명의 환자,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도 이곳에서 발생했다.

청도대남병원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3일 현재 9명, 같은 건물을 쓰는 청도군립노인요양병원의 사망자는 3명이다. 병세가 위독해진 환자들은 대구·경주·부산·서울·안동·김천 등 전국 각지로 흩어져 치료를 받다가 망자가 됐고, 그곳에서 화장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무연고 사망 처리됐다.

 

 

무연고자의 화장·장례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한 경우다.  청도대남병원의 무연고자는 후자였다. A씨(59)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청도군은 A씨의 누나와 연락이 닿아 시신인수를 수차례 설득했지만 누나는 여의치 않은 상황을 설명하며 동생의 화장·장례 처리를 군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100% 그분의 마음이나 사정을 알 순 없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외부로 나오기 힘들고, 코로나19로 사망하신 환자라서 심리적 부담감이 있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감염병은 죽음 이후의 시간도 재촉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사망했고 오후 10시쯤 화장 처리됐다. 4시간. 그의 죽음이 정리된 시간이었다. 청도군은 화장 후 경주의 한 봉안당에 A씨의 유골을 안치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시신은 유가족 동의를 얻어 먼저 화장하고, 장례절차를 밟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시신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화장하며 관련 용품은 의료용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사고본부 장사지원센터가 장례 전 과정을 챙기고 비용도 일부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들이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사망자가 5명으로 전날보다 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602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동의를 얻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시신을 먼저 화장한 뒤 장례절차를 밟아 감염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시신처리과정에서 입관 시 밀봉을 열지 않고 관에 안치 후 밀봉한다.
사망자 처리 절차는 담당 보건소를 통해 유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유가족 뿐 아니라 시신 이동이나 운구 등에 참여하는 장례인원 전원이 마스크와 장갑,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장례 공간은 방역소독한다.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면회가 가능하다. 이밖에 별도 공간에서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사망자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지자체별 장례식장 확보나 요원 등의 편의도 제공된다.
장례에 투입된 용품은 표준 예방 의료용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보건당국은 국내 법상 표준예방 조치 이외에 감염병 관련 시신관리 처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기준에 따른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사용 용품은 소각처리 된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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