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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감사한 하루/코로나19 바이러스 일기

코로나19 대응 3단계가 실행되면 벌어질 일들

by Happy Plus-ing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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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3단계가 실행되면 벌어질 일들

 

어김없이 오늘도 안전문자 알림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1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불편하고 적응이 되지를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는지요?  별일 없었던 어제의 하루가 그렇게 귀한 하루였음을 날마다 실감하면서 오늘도 조심스럽게 일상을 열고 눈과 귀는 방송매체를 향해 열려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대기줄

 

 

대구시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을 코로나19 - 3차 대확산에 대비하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답니다.

17일에 개최된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권영진 시장은 “지금 수도권에서 확산하는 양상을 보면 쉽게 기세를 꺾기 어려울 것 같다. 올 초 대구에 대유행 시 시민들이 이동을 80%까지 줄이며 스스로 통제해 안정화를 이뤄냈지만 지금 수도권은 이동이 20~25%밖에 줄지 않고 있다.” 라며 “수도권에서 확산이 지역으로 연동화되는 건 시간문제다.  지난 2~3월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방역 대책의 고삐를 다시 한번 바짝 죄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유에 대한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준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되었을 적에 대구동산의료원을 선두로 방역과 검사와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대구시민 전체가 한날한시에 도시를 텅비우는 전례 없는 협동심을 발휘한 경험이 있어 지금도 반발 없이 각처에서 잘 대응하고 방역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3단계가 실행되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전국적 대유행) 대응 3단계를 실시하게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는 금지입니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됩니다.  (ㆍ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 집합 금지-

결혼식장, 예식장, 장례식장(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게임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등,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기관(원격 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등, 상점,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 금지.

필수 시설 외에는 집합 금지이며, 이 외의 시설도 운영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실내나 실외 모두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하며 긴급 돌봄 등은 유지됩니다.

 

실내 전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아예 중단됩니다. / 이렇게 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됩니다. (항공기 제외)

학교의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하며 모임이나 식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직장이나 출근은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코로나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사실상 모든 곳이 멈추게 됩니다.

 

연말까지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시와 구· 군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성탄절 예배와 미사는 가능하나 성탄 관련 행사를 비롯한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일절 금지합니다.  연말연시를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라고 권고하는군요.  교회는 지난 연초처럼 집회는 물론 교회가 폐쇄될 것이며 성탄의 계절에 캐럴이 사라지는 도시 한복판, 텅 빈 유령도시, 고객이 없는 상가, 기계소리 없는 공장, 다시 감옥 같은 날들이 우리의 일상을 옥죄게 될 것입니다.  모든 외출과 모임은 금지될 것이며 학교와 직장 또한 영상학습과 재택근무로 집에서 머물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마 올 겨울이 참 어려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제발 여기서 스톱되고 안정되고 일상 언저리라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텅빈 대구 중구 계산동/지난 겨울

 

마지막 3단계가 실행이 된다면 과연 무엇을 하면서 견뎌내야 할까요?

오늘 아침 브런치의 한 작가가 프랑스의 봉쇄 기간 중에 목격한 일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서 발췌해봅니다.

 

봉쇄 기간 '프랑스인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하게 된 사건이 몇 가지 있다. 봉쇄 전날, 인파가 몰린 곳은 역시 슈퍼와 약국이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동네 서점에 길게 줄을 섰다. 필수 상점만 문을 열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서점과 도서관, 박물관 등은 모두 문을 닫을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남편 또한 다섯 권의 책을 사 들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귀가했다. 이제 책 걱정은 없겠다며.  =사소한 프랑스 관찰기= 바브르사비

 

프랑스의 한 서점


ㆍ거리두기 단계별(모임ㆍ행사) 방역수칙

 

1단계 ㅡ생활 속 거리두기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ㆍ행사 실시 가능

ㆍ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필요

<협의 대상 모임ㆍ행사>
* 행사 / 집회ㆍ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 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ㆍ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시설 특성별 방역 수칙

식당, 카페(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1.5단계 ㅡ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ㆍ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 및 행사 1단계와 동일합니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 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시설 특성별 방역 수칙

식당, 카페(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2단계 ㅡ전국적 확산 개시 / 10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ㆍ행사(예시)>
ㆍ행사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ㆍ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ㆍ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ㆍ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시설 특성별 방역 수칙

식당, 카페(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2.5단계 ㅡ전국적 유행 본격화 / 5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ㆍ행사(예시)>
ㆍ행사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ㆍ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ㆍ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ㆍ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시설 특성별 방역 수칙

식당, 카페(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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