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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생계비 저리로 대출받기

by Happy Plus-ing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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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생계비 저리로 대출받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퇴직한 지 6개월!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인정머리도 없게시리 이렇게까지 못 기다려주나??? 그때는 관리자의 입장이었고요. 마지막 퇴직자로서의 나는 사장님이 곧 파산지경까지 갈 것 같은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감히? 한 번도 말을 못 해봤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직원들 퇴직할 때는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대납도 해 주면서 버텨냈는데 그런 노고쯤은 인사받으려고 기대도 안 했고요. 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 말이 무색하게 우리 구 사장님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마음에 없는 말로라도 립서비스라도 한 번 칭찬이 없고 수고했단 말도 없고.... 그저 비싯 웃는 게 고작입니다. 몇 년 전 잘 나갈 때 지자체 및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유세 홍보물을 2주 동안 24시간 기계를 돌리면서 2교대 해가면서 특근에 야근을 했지만 다른 생산직 아이들은 뒷 탈 없게 제가 다 챙겨주었고 정작 나는 오너에게서 그 흔한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없이 당연한 듯 넘어간 것까지 뒤돌아보니 참 어이없는 일들 많이 겪었네요.
각설하고.... 퇴직금을 언제 받을지도 캄캄하니 입에 풀칠은 해야 하고 대출금을 알아보다가 저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임금체불 생계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주소는 맨 아랫쪽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신청하고 이틀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고 감독관의 실사 후에 노동청장 직인이 찍힌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퇴사한 후 이 눈치 저 눈치 안보면 그만인데......



[Web발신]
[근로복지공단 **** 지사]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유선 상으로 안내드렸던 제출서류 관련 사항입니다.
노동청(****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체불 관련 신고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1까지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번 주 내로 발급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팩스: 0000-000-0000

 


◆ 지원대상(재직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대출한도 및 금리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 금리/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지원대상(퇴직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ㅡ하¿¿¿¿¿¿ 이것도 탁상행정입니다.
소득증빙서류가 홈택스에 조회해서 소득금액증명서와 동일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아직 연말정산 전이고 종소세도 기한이 멀었으니 결국은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월 간 소득이 끊겨 대출신청을 하려는건데 부부합산 소득이 2년전 소득증빙을 하면 대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 대출한도 및 금리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금리/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용
혼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250 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녀 학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의료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부모 요양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장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지원절차

 

 

 

@ 임금 감소 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81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홈페이지 http://www.workdream.net/,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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