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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폐지되고 강요에 의해 중절수술하면 상속은 불가능하다

by Happy Plus-ing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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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폐지되고 강요에 의해 중절수술하면 상속은 불가능하다

 

동거하던 남친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남친은 사망하고 여성은 조금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여성이 임신 중이었으나 남친 부모의 강요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강요에 의해 중절수술까지 했으니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ㅡ법률구조공단의 답변ㅡ


민법 제 1000조 제3항 및 제 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를 보면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父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지만(법원 1993. 4.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라고 하였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 1365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태아를 임신중절수술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귀하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갑의 사망 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갑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을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갑의 사망의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은 청구할 수 있다.

 

 

 

 

 


망자에게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복중에 태아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복중태아(직계비속)이지만, 배우자가 그 복중태아를 낙태한경우 민법상 동순위상속인을 살해한것으로 해석하여 시부모(직계존속) 혹은 차순위 상속자(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이 전부 넘어간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의 복중에 태아가 있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임신한 상황에서 일부러 계단에서 한두 번 굴러 고의적이었지만 법적으로 고의성을 밝히기 어려운 방법으로 자연유산한 경우 만일 그 현장에 CCTV라도 있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이 사고라고 우기면 의학적으로나 법학적으로나 사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되어 피상속인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 시부모 1.0의 비율로 상속되거나 피상속인에게 직계혈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전부 가져간다. [나무위키]

 

 

낙태죄 폐지

논란 끝에 2020년 11월 17일 약물을 통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1월 24일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기존 조항에 대하여, 낙태의 허용 조건을 신설,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임부의 건강,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하며, 다만 사회적 경제적 사유일 때는 임신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낙태죄의 완전 폐지와 낙태 합법화 반대 주장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체입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처벌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폐지되었다.

 

 

<형법> 상 명시되었던 낙태죄

낙태죄는 <형법> 제27장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임신한 여자(법률상 부녀)가 약물을 비롯한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9조 1항). 부녀뿐만 아니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에 처한다(형법 제269조 2항). 만약 낙태죄로 인해 부녀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형법 제 269조 3항)"이었다.

또한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부녀의 낙태를 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2항). 이 경우에도 부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3항)"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조건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여 위법이 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Daum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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