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품권 관련 법인 비용인정 여부
많은 법인이 추석(혹은 구정)을 맞이하여 거래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많이 구매하고 지급합니다. 혹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처럼 지급하기도 하지요. 상품권은 감사 표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과거에 많은 법인들이 상품권 구입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액을 줄이기도 하고 상품권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처럼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용도로도 악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상품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면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직원과 거래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매입 및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품권 매입내역(매입일자, 매입처, 자금증빙 등)과 임직원과 거래처에 지출한 내역(개인, 법인별 수취 수량, 수취 확인서명 등)을 갖추어야 추후에 과세관청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즉각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1. 상품권 구입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용도를 리베이트로 본다면 해당 사용액은 손금불(不)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이 이루어지는 반면 접대비로 인정된다면 접대비 한도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리베이트 rebate *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리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 제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건설공사 및 시설재 거래 때 관행처럼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무기거래 때의 리베이트는 지급 가격의 20% 정도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2.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내역 증빙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지급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은 물론 전후 사정을 비추어보아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 내부의 서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첫째, 명절선물이라면 상품권 구입날짜가 명절 이전이어야 함
둘째, 1회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입비용/ 지출 기준 및 사용처 내역 등을 구비
셋째, 실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의 내용 및 사유, 배부기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의 객관적인 증빙
3. 문화접대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출에 대한 접대비 한도
전자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는 법인의 전자상품권은 문화사업에 주로 사용할 수 있고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충전형 전자상품권은 현금 환불이 불가능하고, 정액형 전자상품권은 80% 사용 후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를 사용하는 경우,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동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13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곳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세과-205, 2012.03.2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 란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입장권 구입
2.「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관광진흥법」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이용권의 구입
7.「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문화재 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10.「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 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 [이종훈 공인회계사님 도움]
태풍이 지나간 9월 9일 / 코로나도 빨리 지나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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