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액체당금 & 임금채권보장법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눈 앞에서 현실로 보면서 하루하루를 심장 쫄이며 살고 있습니다. 몇 달전만 해도 야심차게 창업을 준비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천재지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하루도 기가 막히지만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한 사람에 달린 식구들과 가장의 하루는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몰아닥친 이 질병 하나로 인해 대책없이 무너지는 가정과 회사와 지역 공동체가 너무나 어이없고 허망하게 당하고만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도 여유를 갖고 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올리는 저의 글들이 거의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 쓰는 글들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 소액체당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
무조건 다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간 임금을 일정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 금액상의 상한액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가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체당금 청구서 작성 등에 관하여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2), 이러한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 [도움/나무위키]
■ 소액체당금 지급방법
1. 지원형태 / 현금이나 현물
2. 지원내용 /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7월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3. 선정기준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제기 또는 신청
※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국번없이) 132]
※ 중복불가 서비스 /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4. 지원대상
○ 지급 사유 :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법원으로 소제기 이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발급
5. 이용방법
○ 절차/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서식3의2]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hwp
○ 접수기관 & 문의처
➜ 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급대상근로자 | 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
사업주의 기준 | 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 등이 발생하였을 것 |
청구기간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서를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제6조).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 외의 사유로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에 앞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조).
이때,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면,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조의3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다. 참고로, 해당 통지서(도산등사실 불인정통지서, 확인통지서, 확인 불가 통지서) 자체에 불복방법 안내문구가 있다.
blog.naver.com/comwel2009/222268555725
■ 임금채권보장법이란?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체불 임금등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 1. 27.>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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