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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세신고 개정에 따른 절세팁

by Happy Plus-ing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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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세 신고 개정에 따른 절세 팁

 

우선~~~!!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직전 법인세 기준 방식)

①홈택스 로그인 → ②‘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팝업창 클릭(원스톱 접근) → ③‘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신고서 작성 → ⑤신고서 제출하기 → ⑥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 변환 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홈택스 팝업창에서 바로가기 누르면 됩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 개정에 따른 주의점 및 절세 팁

정부는 국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512조 250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19년 주요 대기업의 실적 급락으로 2020년 세수확보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등 각종 신고에 대한 성실성 검증 및 서면조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 법인세 신고는 문제 될 일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뜬 쪽지 공지사항을 활용하기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각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성,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적정성, 상품권 구입내역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홈택스 쪽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크해 신고에 반영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동종 업계 업종 대비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등이 지나치게 낮거나 판매관리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1)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준비해놓고, 만약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한다.

 

 2) 상품권 사용처- 증빙서류 갖추기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 발생액의 50% 와 해당 연도 발생분의 25%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면서 최저한세가 없어져 가장 절세효과가 막강하다.  세액공제 효과가 큰 만큼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2020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되어 2020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므로 2020년 1월부터 동 서식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평소에 관리를 해놓아야 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큰 만큼 부인되는 경우에 거액의 추징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2020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가 생겨서 미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3. 접대비 한도 확대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상으로는 1,800만 원이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600만 원을 추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총 2,400만 원으로 규정되어서 최저한세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3,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4.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간 확대

 

전년도에 비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700만 원(지방 77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100만 원(지방 1,2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최초로 공제를 받은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연도와 다음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하였지만 2019년 신고분부터는 공제받은 연도와 그다음 2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5.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법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단축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삽입이 가능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의 금형(2019년까지만), 가구, 비품, 간판 등은 가액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2019년 중 동자산을 구입한 경우로 이익이 과다한 경우 동 자산 구입금액 전액을 2019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6. 대손처리 시 주의사항 및 절세법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대손처리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처리의 적정선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하므로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경우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의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기간 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회수노력에 대한 근거를 구비해야 하며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무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구비해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무재산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나 개인의 경우 무재산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대손 처리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7. 이월 기부금 공제 순위 변경 및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간 확대

 

지난해까지는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과 해당 연도 발생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발생 기부금을 먼저 손금산입 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이월 기부금을 손금산입 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해서 기부금 발생액이 있는 경우 이월 기부금을 손금산입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손금산입 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도 초과된 기부금 이월 세액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다.   [도움/세명 세무회계사무소/이종훈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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