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상이군인 2020.9.25 개정판
2021.11.25자 뉴스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에 있는 개인용 참호에서 6·25전쟁 때 전사한 이등병 유해가 발굴됐다고 24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 유해는 지난달 28일 백마고지 395 고지 정상에 있는 개인호에서 발견된 것으로 적의 포탄을 피해 참호에 숨어 사격 자세를 취한 듯한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5072748732
소름이 돋고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자랑스럽고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교회 정 ** 성도님은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지난 가을에 [보훈의 집] 명패를 떼어내고 다시 [국가유공자의 집] 인가로 새로 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차례 가까이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윗 입술은 아예 없고 눈은 한쪽이 움푹하구요. 연세가 80넘으셨으니 거동도 불편하십니다. 다행히 보훈처에서 매달 연금이 2백만원 정도 나오고 자녀들도 무상교육 받고 대학갈 때 특별 전형도 되고 나름 괜찮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몇 급이신지는 못 물어봤네요. 돌아가시면 호국원에 안장이 되겠지요?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의 50%가 지급되는데 할머니는 지난 해에 돌아가셨어요.
지난 6월 마지막 주일에 6.25 7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과 꽃바구니를 만들어 증정해 드렸는데 너무 뜻밖이라며 많이 우셨어요. 진작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요양사님한테만 맡겨놓고 잘 돌봐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서 이제 그만 눕고 싶다 하시더군요. 망가진 얼굴과 팔 다리로 90가까이 살아오셨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격도 괴팍스러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소위 삐딱하고 곁에 사람 오는 것도 싫고 누구에게 기대는 것도 싫고...... 그렇게 산 세월~~~~ 전쟁의 상흔이지만 아이들이 보면 무서워하는 얼굴로 한 평생을 살았을 어르신... 우리가 그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국가보훈개정(2020.9.25)- 죽거나 (많이)다쳐야 돌아보는 상이군인들의 세계
덜 다쳐서 죄송합니다. 불명확한 심사요건을 재정비·완화해 상이군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이 등급에 따라 천양지차인 보훈급여금 역시 개선이 시급합니다. 1급이든 7급이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희생된 군인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직장 동료의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상이등급을 받아낸 과정입니다. 군대에서 무슨 약품 관련된 보직을 맡았나봅니다. 말년에 복무 중 어느 날 발등에 뭔 약물을 떨어뜨렸는데 복무하던 때는 심각하지 않아서 그냥 약바르고 치료하면서 지냈구요. 제대한 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점점 발등이 발목까지 썩어들어가는 그래서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제대한지 얼마 지난 뒤였지만 분명한 것은 군 복무시절에 생긴 병이어서 보훈대상으로 신청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시도하고 증명하고 했어도 결국은 퇴짜 맞아서 그때부터 법 공부를 파고들어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이번에 보훈 장애 등급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되었으니 취업하기도 어려웠을테고 결혼도 쉽지는 않을테고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군인ㆍ경찰ㆍ소방관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가능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 중증․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이며, 9월 25일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22개(2020년 5월 기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용은 감면대상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 당초, 전역·퇴직 후에야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 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 보훈처 상이군인 등급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고도 | 중등도 | 경도 |
[DCN/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019년 10월 9일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의 상이 등급을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은 상이 등급에 따라 매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이 등급인 ‘1급 1항’인 경우 월 보상금은 292만 7천원으로, 가장 낮은 상이 등급인 ‘7급’의 45만 3천원과는 6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에 국가유공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면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오히려 원래 등급보다도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성일종 국회의원, 상이 등급 관련해 국가보훈처 지적|작성자 DCN
https://news.v.daum.net/v/20211125072748732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박경철] 중 206p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게 뭔지 아니껴? 총알은 안보이고 폭탄은 어차피 운이라 눈이 뒤집히면 하나도 안 무섭니더. 제일 무서운게 착검하고 육박전하는 기라요. 서로 눈 벌겋게 하고 눈 마주보고 칼로 찌르고 막 기리대는데, 그때는 내가 못 기리면 상대가 나를 기리뿌마 나는 죽는기라예. 무조건 죽기 살기로 총검을 막 휘두르는 깁니더. 육박전이 끝나면 바지에 오줌이 줄줄 흐르니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오른팔을 걷어 커다란 상처를 보여주셨다. 인민군의 총검에 베인 긴 상흔이었다.
그리고는 뒷주머니에서 보훈증을 꺼내 보여주신다. -7급 -
"나라에서는 내보고 7급 줬니더. 궁뎅이는 반이 날아가고 얼굴은 몽땅 파편 맞아 흉칙하게 이리 됐는데 오늘 이때까지 나라에서 아무도 내 보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했니더. 몸이 그꼴인데 취직을 할 수가 있나.. 이 나이까지 노가다 해서 먹고 사니더. 내가 그동안 보상 한번 제대로 받았나, 하다못해 좋은 소릴 한번 들었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니껴? 내가 무슨 큰 죄인이니껴?"
할아버지는 오른팔로 눈물을 쓱 훔치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 일주일 치 약 처방전을 가지고 나가셨다.
출처/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박경철]ckj3300.tistory.com/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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