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 협의이혼, 재판이혼, 위자료 증거자료, 재산분할, 숙려기간은?
혼기를 쪼끔 놓친 큰 딸아이가 뭔 말끝에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지 내가 비혼주의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전혀 결혼에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내심 반갑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그 입맛에 맞는 배우자감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말이지요. 결혼한 친구 중에 행복한 친구가 별로 없어서이기도 하고, 이미 우리들 퀘퀘묵은 봉건적인 기성세대들이 좀 거시기하게 살았나요?
또 결혼의 매력이 감소하게 된 데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도 한 몫을 합니다. 주변에 괜찮은 골드미스들이 널려있고 아직은 건강해서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으니 혼자 살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주면서 받으면서 곪으면서 포기한 채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 수는 없잖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심사숙고 했다면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쌍방 간에 덜 상처받고 잘 마무리를 했으면 하고 자료를 올려봅니다. 드라마에서 이혼하는 장면이나 유명한 스타들이 이혼할 때 보면 굉장히 쿨하게 갈라서잖아요. 협의이혼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나 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두 사람이 모두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야 하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같은 소송이 다뤄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었을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혹시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기간이 3개월이 될 수 있고 아예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의견들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넘는 시간까지도 쟁점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양측이 원만하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놓고 합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숙려기간 중에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조정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충분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숙려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폭력에 의해 이혼을 선택한 사유입니다. 민법 제836조 이혼 절차에 따라서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예상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를 조정하고 신청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조정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으로서 합의가 양측에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혼이 성립합니다. [출처] 협의이혼 숙려기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일까요?| 이인수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혼 준비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다른 말로 정신적 손해배상이다. 이는 유책성에 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외도, 폭행,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고통받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위자료는 보통 1~3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고 행위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내연관계에 있는 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으로 이룩했다는 부분이고, 또 그 재산이 현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5년 전 남편이 도박으로 1억을 날렸는데 이것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양육권, 양육비의 개념이 있는데 양육권은 말 그대로 아이를 누가 키울지를 정하는 것이고, 비 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월 1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아주 대략적으로 말해 수입의 20~25%가량 책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위자료 증거자료
위자료 증거로는 각 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CCTV면 좋고 직접 증거가 어렵다면 이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 나눈 문자메시지 등(실제 재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증거)도 좋다. 또한 배우자와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녹취록 또한 증거로 많이 제출된다.
재산분할에 대한 증거
재산분할에 대한 증거는 혼인기간 중 급여내역, 저축 내역, 상대에게 송금한 내역, 나의 특별한 노력으로 재산이 증식된 경우 그에 대한 증거(주식투자, 사업 등의 경우), 부모님께서 혼인 중 보내준 금원에 대한 증거 등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가정주부의 경우 생활비 소비내역 등이 도움이 된다.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기 유리한 상황(경제력, 주거환경, 조부모 조력 상황)등의 입증이 필요하다.
조정/ 이혼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개념을 이해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수집하였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조정이란 이혼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안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조정이 유력한 경우에는 아예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기도 한다.
조정신청을 통해 양쪽 의견이 일치하면 조정조서를 받게 되고 이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소송 중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진행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꼭 판결로 가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면 좋은 점이 참 많다.
첫째, 혼인기간 중의 유책성 즉 잘잘못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는 서로에 대한 추후의 악감정을 누그러뜨려 소송 후의 자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둘째, 소송기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소송제도는 3심까지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3심까지 하게 되면 짧아도 1~2년 길면 5년까지도 하는 경우를 보았다.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써가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당사자는 보지 못했다. 대부분 고통이 더 커져간다고 얘기한다.
셋째, 이행이 더 잘 이루어진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를 통한 결과이기에 이행이 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현명하게 이혼하는 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간추리자면 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과정에서 긴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는 쪽으로 현명하게 타협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위 과정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법적 조언은 꼭 듣고 이혼을 준비하기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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