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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지원금

by Happy Plus-ing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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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지원금

 

 

 

[2021년 7월 수정]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근로자* 단,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월임금 686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30만원)을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20% 한도)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 에서 확인)

3. 지원요건
◆ (기업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 다만,
①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당월에 지원제외)

◆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이하일 것 (100인 미만 사업주는 미적용)

4. 지원 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90만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5. 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6. 신청기한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7. 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일자리안정자금과의 관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사업추진 체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사업주
요건심사 / 고용센터
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

 

□ 과제목표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 주요내용

ㅇ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
-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18년~)

ㅇ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ㅇ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8년~)
- ’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정보 생산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속 확대, ’17년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
- ’17년부터 영세자영업자ㆍ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ㆍ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 기대효과

ㅇ 실직·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구축
ㅇ 전 국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괴산 산막이 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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