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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 인정절차와 신청자격

by Happy Plus-ing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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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 인정절차와 신청자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1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여러 복지 선진국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최대한 연구를 거듭했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95년 독일이 수발보험을 시작할 때 [피자 한 판 값]으로 노인요양 문제를 해합시다’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는~~ 우리는 2008년도부터 급여에서 공제하기 시작해 2020년 현재 내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약 10퍼센트가량을 장기요양급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해마다 매년 연초에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되고 덩달아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아래 도표는 직장인들 경우 사업주가 1/2 부담하니까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겠지요. 세액 공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 제외하고, 이걸 왜 내느냐고 초창기에는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당장 혜택을 받을 것도 아닌데 뭔 보험료를 또 내라 하니... 다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힘겨움을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험요율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등급의 경우는 후유장해로 치면 80% 이상 후유장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분들, 즉 고도의 후유장해입니다.

이럴 경우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가능합니다.

* 시설급여 - 시설에 보내서 국가에서 보살펴주는 보장이 있고 20%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 재가급여 - 시설에 보내기 싫으신 분들은 집에 있으면서 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는 것을 말함.

 

여기서 잠깐!!! 간병보험 혹은 간병인 보험이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해 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도와주지만 그래도 생활비라던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진단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 (1~4급까지)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진단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혹은 간병인이 하는 일 ckj3300.tistory.com/705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19 풍파를 겪으면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그렇게 많은 줄 잘 몰랐지요? 핵가족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이제는 어르신들도 많이 체념? 하시고 요양센터에 몸을 의탁하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상담할 때 시설에서는 걱정 말라고 하고 자기들이 다 잘 돌봐드린다고 하지만 믿어도 될지, 어른이 치매인데 혹 가두어 놓기만 하고 식사, 배변, 목욕, 옷 갈아입혀드리기 등등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마음은 그렇지만 자주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찾아본다고 해도 그때뿐은 아닌지, 약은 제때에 제대로 챙겨 드리는지,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면 응급조치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떤 곳은 노인들을 학대한다고도 하는데”   등등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동을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은 집안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며느리들은 우울증에 걸릴 지경으로 고통받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막상 우리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맡기려고 하면 주변 시선이 우선 걸리고 부모님께 罪를 짓는 거 같고 시설에서 혹시나 내 부모님이 박대 홀대를 당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반년 전에 돌아가신 앞집 할머니 성도님은 작은 아들이 지난 10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들락거리면서 대소변 다 챙기고 할 때는 위장은 괜찮아서 식사도 잘하시고 웃고 하셨는데 마지막 몇 달은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해서 집 가까운 행복한? 시설에 들어가셨는데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마도 대소변 받아내는 치매가 아닌 이상 간병인에게 대소변을 받아 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여자들은 수치스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6개월이 안되어 돌아가셨는데 연세도 90 노인이니 돌아가실 때가 되어 돌아가셨지만....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케어하러 앞 집에 오는 며느리는 한 번도 못 봐서 내 나이 연배 되는 둘째 아드님이 홀아비인 줄 알았네요. 길 건너 캐슬에 부자 사모님인데 우리 교회 앞에 단칸방 얻어 시모를 모셔놓고 나를 믿은 건지 남편을 믿은 건 지 하여간..... 씁쓸하지요.

 

아무리 명분이 그럴 듯 해 보이는 제도라 하더라도 결국 노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냄새나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지 못하면 이 제도는 실패했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누구나 늙고 병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ㅠㅠ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든든한 것은 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냅시다. 파이팅!!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모전 사진부문 최우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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