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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들에게 드립니다.*

by Happy Plus-ing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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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들에게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말인가요? (예. 2014년도 이후에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1.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액을 인정받은뒤 다른 기타 연금을 받지 않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 월소득이 월 1,480,000원, 부부합산 소득이 월 2,368,000원 보다 낮을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일반수급자) 382,140원 이하(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선정기준액 (2020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a)  + 기타소득(b)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102.8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6만원 )] = 140.6만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2. 신청 제외 대상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 이여야 합니다.  해외체류 60일이상, 행불상태, 교도소 수감중에는 수급불가

​2.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아니여야 한다. ​

3. 1인 월 소득 148만원 이하 / 부부합산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일때

​   저소득층으로 일 소득 1인 5만원/ 부부 8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고 하셔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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