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 정보나눔/배우고 나누는 정보

환자의 개인 정보는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까?

by Happy Plus-ing 2020. 6. 16.
728x90

환자의 개인 정보는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2020년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혹은 분기마다 3시간 교육이 의무화입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 교육대상 : 일반기업(법인/개인), 유치원/어린이집, 병/의원, 요양원, 국가기관 등

* 교육내용 :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1년 1회 1시간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1년 1회 1시간 교육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3. 개인정보보호교육 - 1년 1회 1시간 교육/ 사고 뱔생시 과태료 최대 5억

  4. 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마다 3시간 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1인당 10만원

  5.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 취업규칙 필수 변경사항 (예방의 의무 1년 1회 1시간 교육)

 

 

위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3항/ 개인정보보호교육 - 1년 1회 1시간 교육/ 사고 발생시 과태료 최대 5억

 

 

 

지난 달에 K대학병원에서 남편이 두 차례 수술과 입원을 반복했었습니다. 입원할 때마다 입원실 앞 간호실 데스크에서 조목조목 묻는 말에 겸손하게 대답을 해야만 오늘 이 병원에 고이 입원하며 고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갑 과 을의 분위기를 참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환자의 집 보유 형태는?"

지난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남편의 병상 옆에 새로 입원한 환자는 거의 혼자 힘으로는 앉고 서기 힘든 투석환자였는데 어김없이 다른 환자들과 같이 있는 6인실 병실에서 간호사가 또 조목 조목 개인 정보를 물었는데 환자의 보호자가 아들인듯 최종학력에 "국졸이요~~~" 라고 큰 소리로 답했어요. 감정이 오롯이 느껴지시지요?

 

 

 

 

 

 

부산 지역 대형병원 4곳 -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비판

병원 "원활한 진료 위한 조사"

환자, 불이익 걱정에 작성

정부 가이드라인 위배 지적

 

 

지난 5월 부인을 입원시키기 위해 부산 P대학병원을 찾은 김정호(58·부산 금정구) 씨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질문지를 받아들고 너무 당황스러웠다. 김 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서류가 과연 입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지 납득할 수 없었다. 김 씨의 물음에 P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한 과정"이라고 답했다. "집이 전세거나 자가인지, 학력이 초졸인지 중졸인지가 병원 진료 받는 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이 정보들로 환자를 차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들의 환자 개인 정보 수집 관행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료와 별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들을 지나치게 수집해 입원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본보 취재 결과, 부산의 대학병원 4곳에서 모두 환자의 학력, 재산 상태를 입원 과정에서 묻고 있었다. 심지어 한 병원에서는 종교가 뭔지까지 확인했다.

 

병원들의 이 같은 정보 수집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원에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이다. 그 밖에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한 병력, 가족력 등이다. 학력, 재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D대학병원 측 관계자는 "학력의 경우 어려운 의료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며 "재산의 경우도 입원 과정에서 입원비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알기 위한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입원 과정에서 환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진료에 필요한 절차라는 병원의 말을 환자가 반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김 씨는 "사전 동의 절차는 전혀 밟지 않았는데, 혹시나 진료를 제대로 안 해 줄까 봐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부산의 K대학병원 관계자는 "입원 뒤 질의 과정에서 구두로 동의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정보 수집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천 교수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관행적인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권리는 환자에게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계도를 통해 과잉 수집의 관행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부산일보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