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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중소벤처 24 통합서비스

by Happy Plus-ing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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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중소벤처 24 통합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한데 모아 통합창구 역할을 하게 될 '중소벤처24'를 소개합니다.


2020년 8월 17일 공식 오픈한 중소기업 통합 서비스포털, '중소벤처 24'
www.smes.go.kr/index 중소벤처 24 바로가기
서류받는 방법은 아래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한번 발급받아 본 후 수정해보겠습니다.

주요서비스


1. 증명서 발급
ㅡ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메인비즈 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우수그린비즈확인서

2. 지원사업 통합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6개 시스템에서 제공하던 지원사업을 통합신청
ㅡ 창업, 기술개발,정책자금, 기술보증, 스마트공장, 소상공인 6개분야 63개 지원사업

3. 통합로그인
중소기업부 산하 26개 정보시스템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
*SSO(Single Sign On) 를 통한 로그인 연계

4. 이지패스
ㅡSMS, 공인인증서, ID/PW 중 한 가지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중소벤처24 및 26개 정보시스템에 간편하게 로그인


대출받을 때 가끔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인 사업자에게는 다소 생소할까봐 작성해봅니다. 기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했던 업체는 당연히 아실 것이고 처음 발급받아야 하는 분들만 보십시요.

중소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매년 3월 말에 종료되며,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은 매년 4월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내 정보를 등록한 후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탭을 누르고 입장하면 창이 열립니다.




2. 온라인 자료제출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





* 세무대리인(회계사무실 )에 부탁하면 제무제표 제출 대행해 줍니다.
* 직전, 당해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할 것이 없으므로 바로 신청서 작성하기로 갑니다.
*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는 기업은 자료제출없이 신청서 작성에서 원천세 미신고 기업에 체크하여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만 있을 때도 포함됩니다. 1인 사업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있는 기업은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합니다.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신청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1인 사업자들은 건너뛰고 바로 [신청서 작성] 하기로 갑니다.

신청서 안에 나의 정보를 모두 등록하시고 필수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곳에 체크하십시요. 저장하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2019년, 2020년 창업기업은 별도의 자료제출없이 회원가입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확인서 바로 자동발급됩니다.





4. 주요 제무제표 /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현재 자산 총액 등을 기록합니다.

하단에 근로자 현황에 정규직이나 일용직이 있었으면 숫자로 기록하고, 한 명도 없이 혼자 사업을 하셨으면 빈 칸에 숫자 '0' 을 매월 빈칸에 쓰세요. 저장하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확인 절차를 두어번 거친 후 저장,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5. 잠시만 기다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이 찍힌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에 갱신하라고 메일이 올 것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와 판매를 위해서 쓰이는 서류이므로 일괄적으로 3월에 갱신하라고 메일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갱신할 때는 훨씬 쉬우니까 아이디와 비번등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1일 현재 /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개정(19.12.10)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20.6.11 시행)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20.04.01 ~ ’20.06.10 로 일괄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 변경 후 이전에 출력하신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정책자금 나온다니까 더불어 사기치는 님들이 극성입니다. 브로커에 주의하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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