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중소벤처 24 통합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한데 모아 통합창구 역할을 하게 될 '중소벤처24'를 소개합니다.
2020년 8월 17일 공식 오픈한 중소기업 통합 서비스포털, '중소벤처 24'
www.smes.go.kr/index 중소벤처 24 바로가기
서류받는 방법은 아래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한번 발급받아 본 후 수정해보겠습니다.
주요서비스
1. 증명서 발급
ㅡ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메인비즈 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우수그린비즈확인서
2. 지원사업 통합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6개 시스템에서 제공하던 지원사업을 통합신청
ㅡ 창업, 기술개발,정책자금, 기술보증, 스마트공장, 소상공인 6개분야 63개 지원사업
3. 통합로그인
중소기업부 산하 26개 정보시스템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
*SSO(Single Sign On) 를 통한 로그인 연계
4. 이지패스
ㅡSMS, 공인인증서, ID/PW 중 한 가지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중소벤처24 및 26개 정보시스템에 간편하게 로그인
대출받을 때 가끔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인 사업자에게는 다소 생소할까봐 작성해봅니다. 기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했던 업체는 당연히 아실 것이고 처음 발급받아야 하는 분들만 보십시요.
중소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매년 3월 말에 종료되며,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은 매년 4월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내 정보를 등록한 후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탭을 누르고 입장하면 창이 열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9l1rM/btqD1q7l40C/iR30CVkoLASHrCJLxoomN0/img.png)
2. 온라인 자료제출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
![](https://blog.kakaocdn.net/dn/cYGSgS/btqD0NBEnHZ/9zIxy1PBvl5nnkS647dmFk/img.png)
* 세무대리인(회계사무실 )에 부탁하면 제무제표 제출 대행해 줍니다.
* 직전, 당해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할 것이 없으므로 바로 신청서 작성하기로 갑니다.
*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는 기업은 자료제출없이 신청서 작성에서 원천세 미신고 기업에 체크하여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만 있을 때도 포함됩니다. 1인 사업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있는 기업은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합니다.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신청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1인 사업자들은 건너뛰고 바로 [신청서 작성] 하기로 갑니다.
신청서 안에 나의 정보를 모두 등록하시고 필수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곳에 체크하십시요. 저장하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2019년, 2020년 창업기업은 별도의 자료제출없이 회원가입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확인서 바로 자동발급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AefZ/btqD1ptOVRx/1VcKW9hLmfKlXboOSDHZK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02XlH/btqDZOadPqH/BkE7tjhCBVDhCLiXt2Nq8K/img.png)
4. 주요 제무제표 /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현재 자산 총액 등을 기록합니다.
하단에 근로자 현황에 정규직이나 일용직이 있었으면 숫자로 기록하고, 한 명도 없이 혼자 사업을 하셨으면 빈 칸에 숫자 '0' 을 매월 빈칸에 쓰세요. 저장하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확인 절차를 두어번 거친 후 저장,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5. 잠시만 기다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이 찍힌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에 갱신하라고 메일이 올 것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와 판매를 위해서 쓰이는 서류이므로 일괄적으로 3월에 갱신하라고 메일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갱신할 때는 훨씬 쉬우니까 아이디와 비번등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1일 현재 /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개정(19.12.10)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20.6.11 시행)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20.04.01 ~ ’20.06.10 로 일괄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 변경 후 이전에 출력하신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정책자금 나온다니까 더불어 사기치는 님들이 극성입니다. 브로커에 주의하시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1Ujjm/btqD0iPq9rO/3e3j4B6scSpDZ8f9UT7dn0/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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