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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바뀐 법안들 알아보기

by Happy Plus-ing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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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바뀐 법안들 알아보기.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2020년 5월 7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하십시요]

 


1. 주정차위반 4만 원 → 8만 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속도 위반시 20킬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벌금 5만 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시 - 벌금 3만 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시 규정속도는 30Km/h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 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 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 원 + 벌점 30점

♢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www.efine.go.kr/main/main.do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아래 링크는 2020년 11월부터 바뀐 혼란스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심있게 읽어보면 유익할거에요.  아닌 거 찾아서 고쳐놓을께요.

 





 

ckj3300.tistory.com/828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 기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례별
출처:
https://ckj3300.tistory.com/828 [큰 언니의 경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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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 구별!

 

* 과태료최근 무인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 기산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 /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적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제한속도 100 주행속도 128 초과 28 ㅠㅠ

 

 

*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 않으니, 교통민원 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인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는 efine이라는 네임으로 온라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을 24시간 관리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윤전 면허, 조사, 통지 서비스, 우편물 반송 공고 및 알림 마당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접속하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1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 원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과태료 부과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중앙선 침범 →6만 원 (30점)

♦신호위반 →6만 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 위반 → (6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끼어들기 →(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경범죄 업무방해 →(16만 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 원)

♦무전취식, 노상방뇨, 음주소란 →(5만 원)

♦꽁초 투기 →(3만 원)

♦공무집행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그 외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 원) (10월~).

♦초음파 검사 및 CT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19.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9.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19.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19. 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9.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19.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 3년 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 원,

♦협박문자 50만 원.

♦때리는 시늉 하며 죽인다 협박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 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 원 이상.

🔹 (보통) 100만 원 이상.

🔹 (엄중) 200만 원 이상 처벌.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http://ckj3300.tistory.com/634 민식이법 통과되었어요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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