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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체크해야 할 것들

by Happy Plus-ing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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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체크해야 할 것들

 

몇 달 전에 큰 딸이 자가용을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가족 모두 운전자이고 당연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지만 한 번도 혜택을 보지는 못했어도 보험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니 예방차원에서 들어두는 것이니까 저는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해서 의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본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입니다.

 

 

흔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불특정 다수의 경찰들이 운전자에 불리하게 편파 처벌을 하여서 생긴 논란이라는데요. 어쨌든 일단 운전할 때 조심하는 게 최선이고요.만약에 사고를 냈다면????? 아 생각하기 싫어요. 

이번에 '민식이 법'을 촉발한 가해자는 지난 4월 27일 금고형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이 아니고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 시의 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정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ckj3300.tistory.com/632 새로바뀌고 추가된 교통범칙금,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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