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 매일 오후2시 업데이트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파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불안했던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막고자 비호흡기질환과 호흡기질환의 진료구역을 분리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일반 환자들과 코로나19 의심자 모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해 감염 예방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3월 11일을 기준으로 총 312개의 의료기관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사이트에서 매일 오후 2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
대한병원협회 https://www.kha.or.kr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등극했고 전국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약국이나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마스크를 직접 사기 어려운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만 10살 이하의 어린이와 장애인 등은 대리로 구매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자의 격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서비스제공자의 확진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 어려움 겪는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미리 지원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역시 코로나19 발생으로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우선지원’을 시행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우선지원은 진료 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받은 뒤,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대구·경북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공단 본부나 지역본부에서 신청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이미 신청·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는 5월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및 접수와 관련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면역력이 약해 병원에 방문한 중증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4월 말까지 연장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대상 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다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져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했으며, 대상자 전원에게 연장 사실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로 함께 이겨내요!
공단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상황별 시나리오와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이 확진자가 된 경우 등의 상황에 따른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이 수록돼있으며,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와 유관기관 등에 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용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코로나19의 전파를 방지하고 종사자와 어르신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상황별 예시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과 기관 종사자,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감염증의 확산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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