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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by Happy Plus-ing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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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만18세 인구가 54만3,942명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의 날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당당한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막내가 올해 (2001년생)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식이어서 너무 어리게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만한 안목이 있을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옛날처럼 같이 밥을 먹는 시대도 아니고 특히 고3이 되는 수험생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밥은커녕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바쁜 아이들을 붙잡고 우리 지역구에 아무개가 어떻고 저 정당은 어떻고 설명한들 귀담아 듣기나 하겠습니까.  주입식교육에 훈련된 아이들에게 정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명운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 노파심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립니다. 하긴 18 이나 19나 거기서 거기지만서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어 18세이상 청소년들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OECD국가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만18세 이상 선거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232개국 중 92%에 해당하는 215개국이 만 18세 이상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쟁은 2005년 만19세 이상 성인이 선거권을 갖게 된 이후 선거철때마다 거론되었다.
작년 2019년 4월24일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외 17인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하향 법안을 발의했고 그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되었다.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은 이렇습니다.
'제15조 1항 ㅡ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만18세(2002년 生)가 되면 운전면허 취득, 입대,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가능했었고 이제부터는 투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선거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만18세 인구가 54만3,942명입니다. 이 중에 4월 16일 이전 출생한 고3학생들도 제21대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효과를 막겠다는 전략이지만 함께 올라탄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보수 청년층을 공략대상으로 하는 새로운보수당은 내심 웃음을 짓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지 않았다”며 “만 18세로 인하하면 고3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 내년에 수많은 인헌고가 탄생할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 18세가 고등학생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학제개편’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먼저 찬성 측은 현행법상에는 만 18세부터 납세·근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남성은 군 입대도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반면 반대 측은 한국식 학제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만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학생 신분에서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보수세력 측에서는 대부분 교육감이 진보성향에다 전교조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 교육 현실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독이 된다는 생각이다. 다만 새로운보수당은 같은 보수세력이지만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청년 보수층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보수당은 ‘20세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 교육은 토론식이 아닌 주입식이다. 자기만의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편이 먼저”라면서 “이에 더해 좌우를 막론한 교원들의 수업 중 사상 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 마스크 미 착용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갈 경우엔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관위가 별도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일부 투표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발열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한 후 주변을 소독하는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려면 일부 투표절차를 멈춰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권고 외에도 다양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투표소에 온 유권자 전원을 상대로 발열 여부를 확인해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따로 투표하게 할 방침이다. 또 투표소 입장과 동시에 현장에 준비된 손 소독제를 바르고, 선관위 측이 제공하는 비닐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러 유권자가 함께 사용하는 기표봉 등을 통한 전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또 투표를 위해 줄을 선 경우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유도하고, 투표소 내부를 수시로 소독·환기해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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