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1 변경내용 첨삭)
종교단체는 직전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사무를 보시는 분들은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년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의사항> (2021 변경내용 첨삭)
① 기타(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연간 집계표) (소득세법 제23호(4))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제23호(6))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24호(1))
- 종교인과 기타 행정 직원을 구분표시 하도록 서식개정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할 것.
*서식 찾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교인 소득 > 주요서식
③종교 활동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마감 안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제출기간 마감일은 3월 2일입니다.
3월 2일까지 반드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법정제출기한 마감일은 3월 10일입니다.)
[유의사항] 종교인소득(소득구분코드 77)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1) 종교인 소득이 아닌 다른 기타소득과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① 3월2일까지 종교인 소득과 다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제출
* 미제출시 이미 작성한 종교인소득 명세는 제출기한이 남았더라도 삭제됨
② 종교인소득만 별도로 3월 10일까지 제출
(사례2)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
① 3월 10일까지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도 누락된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3월 10일까지 추가제출 가능
***종교 활동비(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항목***
- 목회비는 교회 발전과 목회 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 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위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 지출 내용을 관리한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외에 종교 활동비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 이렇게 기록 관리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의 개인 소득이 아니므로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
-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를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노후를 위하여 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에 교회 장부에서 사례비 외에 지출되었다면 이것은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사례비에 포함된다.ㅡ> 국민연금외 기타 연금은 종교인 단체장님들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하는 란이 있으므로 그때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헌금) 역시 종소세 신고시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무원께서는 종교인 단체장께도 기부금납부 영수증을 발행하고 타 신도들 기부금명세서 신고시 함께 포함해서 해 주세요.
④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종교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급명세서 필요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 구비 요구
⑤ 제출 방법 (홈택스에 회원가입우선 /종교단체명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인터넷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20) 연간 지급총액 (21) 비과세소득(차량유지비 월 20만, 식대 월 10만원)을 기입하면 (22) 필요경비 란은 자동으로 기입이 될 것입니다.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교인 소득 → 참고자료실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조
- 팩스‧우편‧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일단 종교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적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교인 소득세 간이세액 표(조견표)와 근로 소득세 조견표를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조견표는 가족 수와 소득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근로소득세 납부자와 종교인 소득세 납부자는 소득이 같더라도 내는 세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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