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전기기 구매액 환급, 중소기업에 혜택 가도록 보완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서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 명에게 2조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은 유효기간을 단기간(6개월∼1년)으로 제한해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양육 가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총 2조326억원의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으로,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며 "적기에 사업 효과가 발생하도록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관리 조례 개정 등으로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기한이 발행 시점으로부터 5년인데, 조기 사용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2015년 메르스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던 전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추경안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기로 동의하면 총보수의 20%를 가산해 지급하기로 한 사업을 두고는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를 상품권 선별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는 일자리 참여자보다 건강 등의 문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소득을 지원해야 할 시급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보도록 환급액 한도 차별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2016년 같은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전체 환급 건수(68만4천603건)의 86.0%인 58만 8천608건, 전체 환급액(927억 9천500만 원)의 87.9%인 815억 6천700만 원이 대기업 제품에 지원돼 중소기업에 돌아간 혜택이 미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11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여 명에게 전체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종업원 고용을 유지하는 영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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