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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by Happy Plus-ing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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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가족 돌봄 휴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 휴직.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긴급한 가정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국내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나, 공무원(군인·경찰 포함) 및 사립학교 교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혜택

○ 지원기간 :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 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2만 5천 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신청 시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예정, 시스템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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