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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by Happy Plus-ing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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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정본이 원고,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는데도 판결문이 도착하지를 않아서 전자소송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에게 아직 폐문부재로 도달이 안되어 있었다. 지난 1월 7일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채 종결 및 선고로 원고승을 받았기에 압류 수순을 밟으려고 판결문을 기다리던 중이었었다. 사건을 열람해보니
20년 1월 30일 피고에게 판결정본 발송(공시송달) ===20년 2월 14일 0시 도달 이렇게 되어 있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그러면 2월 14일 0시 이후부터 2주간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고 만약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집행문과 판결 확정문을 발급받아서 압류집행을 진행하려면 3월 초나 가능하겠다.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상태라면 소장접수시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말소자초본첨부)
말소자라면 공시송달신청시 판사가 쉽게 허가를 해주지만 거주하지는 않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던지 안해주던지 합니다. 안해주면 채권자가 동사무소에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송달 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송달 간주(발송 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그 소장 등의 소송 서류를 송달시킬 수 없다면 소송 절차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가 없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의 방법은 우편 송달, 교부 송달, 보충 송달, 유치 송달, 공휴일·야간 송달 등으로 여러 가지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는 현실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때 법원은 일단 소송을 낸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받을 장소를 다시 신고하라고 보정 명령을 발하지만, 피고가 행방을 감춘 경우에 수사 기관도 아닌 당사자(원고)가 그 행방을 수사할 방법도 없으니 난감해진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시 송달’이라는 최후의 송달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공시 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렵고 송달 장소가 불명이어서 통상의 송달 방법으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송달 방법이다.
공시 송달은 원고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근무 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법원에 납득시킨 경우(‘소명’이라고 한다)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게 된다. 공시 송달의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 소장과 소환장을 게시, 관보나 공보, 신문에 게재, 전자 통신 매체를 이용한다.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게시, 게재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나 법원은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미있는 법률 여행 5 - 민사 소송법, 2014. 11. 14., 한기찬)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명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서기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교부하는 대신에 교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정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의 촉탁방법을 쓸 수 없거나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그 절차는 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장(강제집행법상의 송달이면 집행법원의 법관)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1항). 위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송달을 받을 자가 출석하면 이 자에게 교부할 것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같은 법 제195조).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생긴다. 동일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 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익일로부터 생긴다(같은 법 제196조1항).[daum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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