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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 근거

by Happy Plus-ing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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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 근거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위치한 안계교회 마당에 세워진 종탑

 

 

종교 관련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교계 관계자들이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직도 한국직업표준분류표 상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성직도 근로기준법 상 직업임에 분명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목적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냐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도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도 현행법상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 관련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명백하고, 이는 판례로도 확인되는 것이다.

 

 과세의 법적 근거 ​

종교인 소득에 대한 법적근거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같은 법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인들이 선택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종교인들의 선택에 따라 종교인의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모호한 법이 제정되어 벌써부터 납세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신청할 수 없는 점도 법 원칙에 맞지 않고 실무집행 상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기타 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 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종교단체와 종교 관련 종사자의 범위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각급 종교의 본회 및 지교회와 선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종교인이란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종교 관련 종사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종교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성직자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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