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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by Happy Plus-ing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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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1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도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과 임금 감소 생계비 지원으로 자격조건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 포함)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합산)이 5,537만 원 이하인 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 금액이 체불된 자(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76만 원 이하인 자

*2019.11.01부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가 2.5%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1. [정부24시] 에 들어가셔서 검색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검색하세요.
2.  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 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

대출한도 : 최대 1,25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녀 학자금 [고등학교 재학까지]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자녀1자녀 1인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의료비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부모 요양비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장례비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임금체불 생계비(재직)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임금체불 생계비(퇴직)/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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