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
정부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달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직후 조속한 지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받거나 대상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수령 방법을 알리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에 맞춰 증빙 서류 등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구요.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
4차 추경에 편성된 지원금 가운데 긴급생계지원비는 이달 중 신청을 받아 11~12월 지급 예정으로 증빙 방식 등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지원은 10월에 청구될 9월분 요금을 2만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한 안내가 이뤄집니다.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57로 평일 09시 ~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이달 29일 지급을 목표로 신청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Q.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Q.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A.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가능한 많은 분에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됩니다.
Q.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A.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빠르게 사전확인할 계획이며,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Q.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같은 무도장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개인택시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Q. 복권판매업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복권판매업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매출액은 4억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큽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Q.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보건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 정도다.
=아래 기사 발췌=
◇대상자 추경 통과전 사전 선별, 신청요건 최소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르면 28일~29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로 제한된다.
고용부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하고 추가 증빙 서류 등 별도 심사없이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11월 지급을 받게되는 신규 대상자의 경우 이달 중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접수를 위해서는 △소득 증명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타 소득 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에게 2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청안내 후 추석 전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만큼 대부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 등은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한 지급이 추진된다.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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