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종합계획[보건복지부 보도 요약]
3년마다 새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 8월에 이어 이번에 2차 종합계획 2021년~2023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1~’ 23년) 수립 -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
□ 추진배경 및 정책 여건
* ’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 확대
** (총 수급자) ’ 13년 135만 명 → ’ 15년 165만 명→ ’ 17년 158만 명 → ’ 19년 188만 명 → ’ 20.6월 203만 명
***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 '14.12월 30.4만 원 → '16.6월 40.1만 원 → '20.6월 42.7만 원
다만,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50, 60대 수급 비중 증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지속 강화 필요
□ 정책 여건
◦ (빈곤추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은 악화 추세, ’ 19년에 빈곤율이 하락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 1분기 다시 증가
* 중위소득 40% 기준 시장소득 빈곤율: ’ 06년년 11.4% → ’18년 4분기 18.0% → ’19년 4분기 14.8% → ’20년 1분기 16.9%(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빈곤전망) 빈곤층 중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1-2인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 고령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50, 60대 중고령자의 수급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비 필요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공적이전 강화*로 노인빈곤율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 고령화로 빈곤 노인 수는 당분간 증가 전망
* ’16~’18’ 16~’ 18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는 23.0%에서 27.6%로 개선, 빈곤 갭 감소 효과도 동기간 46.7%에서 51.6%로 개선(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기대효과(~ ’23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
*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약 10% 이상 상승(’20. 52.7만 원 → ’23. 57.6만 원 이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
*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
* 주거급여 최저 주거보장 수준 대비 100%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7.5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그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22년까지 완결
* 1단계 :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 폐지(’21년)
* 2단계 : 그 외 가구 대상 폐지(’22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22년까지 26.2만명(18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6.7만명(4.8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 예상
-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2년, 제1차 종합계획上 로드맵 포함)
*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 신규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명)
**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
◦ (재산기준)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와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편안 마련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원 → 200만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 (주거급여 선정기준 재검토) 주거비 고부담 가구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 검토
◦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지원사업* 지원 확대 검토 및 긴급복지** 대상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 의료급여로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 긴급복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를 통해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 등
□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 항목과 건강보험 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 2020년 기준 최저 주거 수준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기준임대료 : 가구 규모, 최저 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 코로나 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 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 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최저 주거 수준 시장 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 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
◦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 17~’ 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 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 범위별 수선 한도 검토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최저 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
-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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