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10가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 공제
▲외국에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그것.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여전히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장애인 소득공제도 누락이 잦은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혼으로 친권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자녀공제,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처, 시) 부모님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 공제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근로자가 연봉 4,147만 원 이하인 미혼 여성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소득공제 5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ㆍ고ㆍ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가 되어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맹은 '과거 2012~2016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한다"며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 라고 귀띔했다. 또한 2015년~201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환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과 2019년 환급신청 사례모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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