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족 등 자료제공동의신청 방법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가운데,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거나 간소화 서비스에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등 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가 누락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 제공이 누락돼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였다.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부모님이나 자녀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동의를 받고 의료비를 합산하고 나서 의료비 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다. 장모∙장인∙시부모 등 부모님의 간소화서비스 동의가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의 공제를 놓치기도 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연맹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 등록금을 누락한 AA 씨는 나중에 자녀 제공 동의를거친 후 추가 환급을 받았다.
지방에서 동생 등 가족과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에 떨어져 살게 된 B씨는 자신이 지급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뒤늦게 공제받았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자료제공 동의를 힘들어하여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팩스로 간단히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신청을 할 때 동의범위를 2012년 이후로 체크하여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소급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달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2019 변경된 부분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산 임차주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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