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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감사한 하루/100세 시대 건강한 생활

국가유공자 어르신 영광의 상처가 콤플렉스로~

by Happy Plus-ing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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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어르신 영광의 상처가 콤플렉스로~

 
앞집 할아버지는 올해 92세 국가유공자입니다.  걸어 다닐 수는 있어 장애등급이 3급이라고 하시고 나라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월 2백만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3명은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 덕분에 모두 다른 이들보다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배우자 할머니는 5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고 유공자 할아버지 본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 부인 앞으로 연금이 50% 나온다고 해요.   

어르신은 6.25 때 열아홉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하여 폭탄이 터지는 현장에서 얼굴과 상반신이 화상을 입었고 성형수술을 10여 차례나 하고도 눈썹이 없고 눈 윗부분이 찌그러져 있으며 윗입술도 복원이 안되었고 귀도 복원이 안되었습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얼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던데 처음 만나는 사람은 눈을 어디에다 두고 대화를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 얼굴로 장가도 들었고 자식들도 낳았으니 국가유공자 덕을 보았던 걸까요? 
  
[지선아 사랑해]의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에 관련된 책과 강의 영상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아무리 성형기술이 발달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가 봅니다.

 


오늘 나의 근심거리는 그 어르신이 남모르게 우울했던 이유를 알게 되어서입니다.

어르신이 요즘 보훈병원에 한 달에 여러 번씩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십니다.
어제도 간병하는 권사님 심부름으로 집에서 물품을 챙겨서 전달하러 다녀왔어요.
 


 

보훈병원 무궁화
보훈병원 입구에 무궁화 형상물

 
 

할아버지가 요즘 부쩍 간병인 여사님을 향해 집착이 심해졌어요. 들은대로 다 못 적지만 어지간한가 봅니다.
할아버지는 92세.
간병인 여사님은 올해 71세.
로맨스가 절대 불가능하지요.
나는 양쪽 두 어르신을 다 알고 지난 5년동안 간병인과 가깝게 지냈으니 로맨스라기보다는 정이 들었겠지요.
할아버지 자녀들도 벌떼같이 일어날 일이고~~
간병인 여사님쪽 자녀들도 모두 점잖은 가정들인데 만약에 엄마의 호적이 더러워지기(???) 라도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누가 봐도 돈 때문이라고 신문날 일이라고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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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좋아 정분이 났다는 말은 아니구요.  어르신이 약간 치매가 온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젊어서 할머니랑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본인을 섬기는 간병인을 24시간 입주하여 함께 살다 보니 욕심이 생긴 거지요.  간병인을 부인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전화기를 빼앗고 주지 않는 등 전형적인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시도 옆에 보이지 않으면 동네가 시끄럽도록 불러요. 제 번호를 아니까 찾아오라고 난리도 아니네요.
오늘은 치매검사를 받으러 병원 다녀오셨어요.  약을 드시면 좀 나아지겠지요?
 
 
어르신이 제게 하는 말.
내가 얼굴이 다치지 않고 팔 다리가 다쳐서 장애자가 되었다면 나를 좋아했을텐데~~~~
내가 얼굴이 험악하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거야.
혼인신고만 하면 내가 죽어도 내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데 그걸 싫다 하네.
-참 단순하다 남자들은~~~~~ -
 
저는 간병인 권사님이 오늘 밤에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자녀들 집으로 가실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만 해요.
저 별난 영감님을 누가 케어할 수 있겠나 싶어서..... 간병인이 자주 바뀌면 안 좋다고 하던데 어쩔라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간병인 여사님은 남편도 몇 년 전에 여의셨고 측은지심이 참으로 많은 분이라 차마 떠나지 못하고 옆을 지키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이젠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시네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84년 8월 2일 법률 제3742호에 의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1997년 지금의 법률명으로 바뀌었고,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교부하고, 교육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며,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daum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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