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loan-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세월이 쏜 화살같다더니 정말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어요. 휴대폰이 먹통이 되어 서비스센타에 접수해놓고 차례가 되어 데스크에 갔더니 나를 보고 세상에나~ '어르신! ' 어쩌구 하는 거에요. WOW 듣는 어르신 엄청 충격받았네요. 70된 권사님들도 시장가서 할매! 하고 부르면 뒤도 안돌아본다는데 이제 겨우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내 모습이 그 정도는 아닐텐데 서비스센타의 직원 교육 다시 시키소~~~@.@
조만간에 퇴직하면 남은 세월 뭐하며 살아가나? 오만가지 생각으로 심란하다가 아니다 내 나이에 맞는 일거리를 찾으면 돼지. 내가 가진 자격증이 무엇이 있더라~ 아직은 내 팔다리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니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의 자신감은 남아 있고 보험 몇 개 든 거있고.... 미리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되면 어떡하지요?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초연금, 노령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NO. NO. NO .ㅠㅠ
ckj3300.tistory.com/684 국민연금의 종류와 개인연금
연세가 80 넘으신 친정부모님의 생활비를 4남매가 되는대로 중구난방 드리다가 3년쯤 전부터 소유하고 계신 주택으로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으시니까 보는 우리는 참 편안합니다. 주택연금으로 기본 생활을 하시고 기초노령연금 나오면 손자 손녀에게 용돈주시는 낙으로 사시는 듯 갈 때마다 용돈주시네요.
주택연금 住宅年金 (reverse mortgage loan)
노인복지정책 차원으로 2007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주택연금. 매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오며 어느덧 5만 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수급하는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월평균 주택연금 수령액은 약 99만 원 정도인데요. 주택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 주택연금의 인기가 이렇듯 높은 이유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실버 세대들이 더이상 집을 상속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후 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어떻게 노후대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역모기지론. 우리나라 주택연금 역시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원받으며 평생 본인 소유 주택에 살 수 있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주택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입요건으로는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부부이거나,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거나, 9억 원이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판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입 신청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보증 상담을 받고 보증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죠. 그 후 보증 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친 공사는 금융기관(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신청자가 방문하여 대출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 주택 구매 희망자에게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모기지론과는 자금이 반대로 흐른다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주택연금 住宅年金 (reverse mortgage loan)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급받는 방법에 따라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으로 나뉜다. 일명 '역모기지론'이라 한다. 만 60세 이상(2020년 1분기부터 55세로 변경)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 HF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음).
특히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이자율 등의 변수를 매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고, 기대수명과 이자율은 늘어나는 추세로 연금지급액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상품 특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면 가입할 수 있고, 대상주택은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
월지급액은 집값 상승률과 기대수명, 이자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 담보로 설정한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는다. 그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주택연금은 CD금리 및 COFIX(신규)금리에 낮은 가산금리(CD금리는 1.1%, COFIX금리는 0.85%)를 더한 수준이라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사망 ▷본인이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등이 해당된다.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받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 대출이 있으면 대출 한도의 70% 내에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시 인출금 제도도 있어, 사고나 질병 등 여러 이유로 큰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대출한도의 5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집을 팔 때에는 이사한 다른 집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편,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된 이래 2019년 11월까지 7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품은 출시 당시인 2007년 515명에서 △2016년 1만 309명 △2017년 1만 386명 △2018년 1만 237명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연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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