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가사근로자법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주는 혜택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란?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사용자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사근로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정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보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음지에서 거의 착취를 당하다시피한 노동의 댓가를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과 더불어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고령층의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서 따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생활로 인해 집안청소나 가사를 가사도우미에게 맡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산모신생아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이나 병에 걸린 노인들을 위한 실버도우미, 치매도우미 등도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 인력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시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전직으로 인한 고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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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gsrnMain.do
가사근로자법에 법령 따른 계약관계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는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근로자는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세요!
표준이용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는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출부 => 도우미 ==> 1966년부터 시간제 가정부 ==>가정 관리사
수행직무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기간 고용되어 집안 일을 돕는다.
-가정의 화장실, 거실 등 집안을 청소하고, 가재도구의 먼지를 제거하는 등 집안을 정리·정돈한다.
-의복, 이불 등을 세탁·건조하고 다림질한 후 정돈한다.
-우편물을 보관하고,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다.
-요청에 따라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등의 가사업무를 수행한다.
-가정용품의 구입을 대행한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 혹은 노인을 돌봐준다.
[Daum 검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월등히 부족하여 하루 네 시간씩 이틀간의 소양교육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가사도우미가 되는 데 특별한 자격 및 학력, 나이 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가사도우미는 청소경험이나 가사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편이며, 고용주가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훈련기관에서 청소방법이나 요리법, 가전제품사용법 등의 관련 교육을 받고 알선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력용역업체에 채용되어 각 가정에 파견되기도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절차/서식
법 제7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1.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정관 사본
3.근로자 명부(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4.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항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가사근로자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인증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가능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첨부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등을 등록하여야 함
사업장 모집공고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26호
고용노동부는「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2022년 제3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044-202-7024,7051
** 컨설팅 신청은 현재 가사근로자법상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예 : 현재 법인이 아닌 경우)도 가능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주어지는 혜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가사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함
부가가치세 10% 면세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됨
사회보험료 80% 지원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
컨설팅 지원
인증제도 활성화 통한 가사근로자법 안착 도모를 위해 인증요건, 근로조건 등 가사근로자법 주요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함
https://www.work.go.kr/gsr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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