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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및 참여 궁금한 점 요약

by Happy Plus-ing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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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및 참여 궁금한 점 요약

현역에 있는 후배가 회사에서 취업장려금 대상자를 어떻게 구하는지 물어와 일단 워크넷에 구인신청부터 하고, 고용센타 기업파트에 전화해보라고 이야기하고는 저 혼자 다시 공부해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만들어준 일자리가 지난 몇 년동안 성과가 많았다고 자화자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제, 공공근로, 고령자들 취업이 반 이상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제가 시니어 일꾼으로 데뷔를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자 전전하다 실망과 좌절을 무지 많이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좀 깨끗하고 폼이라도 나겠지 싶어 학교내 도우미 일을 1년 정도 했습니다. 

하루 3시간 주4일, 금요일은 2시간 도합 주 14시간 월 60만원 정도 되는 시간제 자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주 14시간을 짜깁기한 교육청에 소속된 일자리들이었는데 그나마 코로나가 잠잠해 지자 곧 바로 인원 정리에 들어가 1/2이상은 후반기에 잘렸습니다.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집행 금액만큼만 써야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없이, 4대보험 미적용, 고용보험만 가입시켜줍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는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공고가 언제 나는지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늘 신경써야 하고 한 번 뜨기는 했는데 제출해야할 서류는 또 얼마나 많던지.... 서류심사를 받은 후 면접을 보라고 해서 갔는데 근무 예정지가 너무 동떨어져 출퇴근이 장난아니게 생겨서 그냥 포기를 했지요.  학교일 외에는 거의 아파트 청소, 병원이나 요양시설 조리보조, 3시간짜리 재가요양보호 기타 등등 정도입니다.

 

 

 

 

 

 

 

 

5. 시니어인턴십 안내문 .pdf
1.05MB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만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한다.  또한 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를 재지원한다18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기취업유지형 지원금 9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https://kordi.or.kr/main.do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바로 가보기 

상담및 접수 157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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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 Q & A

 

Q.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기업 소재지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장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Q.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기업의 업종과 무관하게 참여 제한 직종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제한직종의 대표 사례로는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경호원 등 입니다.

 

Q. 올해 1월부터 60세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간단한 지원 협약 체결 이후 채용한 경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참여 사실이 있는 자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는 상용직으로 전환 시 과거 근무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Q. 사업주의 친형이나 배우자의 동생 등 가족 관계에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60세 근로자 채용 예정입니다. 채용 예정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참여가능 한가요?

A.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임에 따라 사업 소득이 있거나, 이중근로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60세 이상을 처음 채용할 예정인데, 노동 강도가 높아 퇴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 퇴사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A. 1개월 이상만 근무하고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예산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합니다.

 

Q. 계약직 채용도 가능한가요? 최소 근로계약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인턴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총 9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만 체결하신다면 근로자 1인당 지원 가능한 예산 전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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