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진행법과 회의 용어 알아보기
총무는 사회만 보고
회의진행은 회장이 맡아야 하며
발언은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하고
다른 회원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지 말 것이며
회의록과 회칙은 회의장에 항상 구비하며
식사와 음주는 회의 전후에 따로 해야 한다.
1. 용어
① 의사정족수 : 회의가 성립되는 적정 인원(재적 과분수 또는 재적 2/3)
② 의결정족수 : 의결이 효력을 갖는 적정 인원(출석 과반수 또는 출석 2/3)
③ 동의[動議] : 토의할 안건을 제안하는 일
④ 제청[提請] :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⑤ 수정안 : 제안에 찬성은 하나 그 내용을 바꾸자는 의견
⑥ 개의 : 자신이 동의한 안건을 수정하거나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
⑦ 의사진행 : 회의 진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 의사규칙 또는 운영절차 라고도 함
⑧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 한번 의결된 안건은 그 회기 내에는 재론하지 않는다는 원칙
※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의 원칙 : 일단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2. 의장의 역할
① 의장은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는 안되며, 모든 참석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에만 힘써야 한다.
② 한 두사람이 발언을 독점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간이 허용하는 한 모든 참석자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③ 여러가지 의견들을 참석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설명해 준다.
④ 의제와 동떨어진 발언은 즉각 제지해야 하며, 전체 회의시간에 지장을 주는 오랜 시간의 발언은 중단시켜야 한다.
⑤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토의 도중에도 최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
3. 참석자들의 자세
① 의장의 통제에 절대 복종한다.
②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에만 발언한다.
③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비록 자기와 의견이 반대되는 결정이라도 절대 승복해야 하며, 굳이 번복을 원한다면 다음 회기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재론 요청을 해야 한다.
4. 회의순서
① 개회
② 국민의례
③ 내빈 또는 참석자 소개
④ 회장 인사
⑤ 경과보고 및 전회의록 (낭독) 승인
⑥ 안건토의
⑦ 공지사항
⑧ 폐회
5. 안건토의 예시
의장 : 지금부터 안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안건을 검토하시고, 더 추가해야 할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회원 A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 A회원께서 원안대로 채택할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회원 B : 제청합니다.
의장 : 회원들의 제청에 따라 제1호 안과 제2호 안을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 안건을 제안하신 B회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B회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난 후)
의장 : 제1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및 수정을 하여 주십시오.
(찬반 토론을 마친 후)
의장 : 제1호 안은 원안(또는 수정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 다음은 제2호 안을 상정합니다.
.
.
.
의장 : 그럼 더 이상의 안건이 없으므로 안건토의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리고 폐하기를 동의 제청있어 마치니
금일 OO년 OO월 OO일 OO시 OO분이더라.
회장 OOO (날인)
서기 OOO (날인)
이상 회의진행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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