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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돌봄, 공동육아, 돌봄서비스

by Happy Plus-ing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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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돌봄, 공동육아, 돌봄서비스

 

돌봄 서비스

① 육아, 노인 부양, 장애인 부양 등을 위한 지역 사회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돌봄 서비스는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의 육아가 어려운 맞벌이 가족,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방과 후 홀로 남겨질 때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예방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③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④ 장애아의 경우 학습, 놀이 활동, 안전 관리, 외출 지원과 통학 지원, 복지관·병원 등의 이동 지원을 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준다.

 

 

공동 육아, 돌봄 서비스

공동 육아
①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맞벌이 부부나 기업이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만들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교사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육아 형태를 말한다.

② 공동 육아는 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③ 공동 육아에 참여한 가족들은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가족 복지를 실천할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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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가족 종합돌봄 정책’ 환영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동행 돌봄’ 추진 발표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체계·주거 지원 서비스 등 내용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30일 경기도의 발달장애인·가족 종합돌봄 ‘동행 돌봄’ 정책 추진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한 발달장애인·가족 종합돌봄 ‘동행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어머니는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두 사람은 모두 숨을 거뒀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는 30대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 매년 수차례 반복됐고, 부모연대는 이 비참한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수년간 투쟁해왔다.
올해 4월 19일에도 556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삭발을 했고, 이후 15일간의 단식 등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에 대해 알려왔다.

또한 최근 안타깝게 사망한 이들을 위한 분향소를 서울 삼각지역, 경기 수원역을 비롯해 전국에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더 이상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원 부담 경감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통한 서비스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주간 및 방과후활동, 평생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 및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검색에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돌봄·근로 병행 사회적 지원, 경제적 보상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0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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