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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재난지원금 간단명료하게 정리-신용카드 없는 사람, 미성년자 신청

by Happy Plus-ing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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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재난지원금 간단명료하게 정리 - 신용카드 없는 사람, 미성년자 신청

 

 

행정안전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패키지 3종 지원금-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3] *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개인별 25만원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거주불명자도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하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
*** 전자발찌 풀고 주소지 엉뚱하게 등록해 놓은 사람들도 주는가??????
*** 전자발찌를 찬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당연히 받을 것이고.....발찌를 풀고 숨어지내는 사람은????

 

 

 

 

▣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안내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 2021. 8. 30.(월) ~ 20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021. 9. 6.(월) ~ 2021.10.29.(금)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신청) 2021. 9. 6.(월) ~ 2021.10.29.(금)
(오프라인 신청) 2021. 9.13.(월) ~ 2021.10.29.(금)
- 사용마감 : 2021.12.31.(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2021. 9. 6.(월) ~ 2021.11.12.(금) / (처리기간) 2021. 9. 6.(월) ~ 2021.12.3.(금)

▩ 미성년자 신청하는 법

※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님이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분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1) 신청 대상

20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지역은?

기준일(2021. 6.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3)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지급방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을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시구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도 지켜야 합니다. 두 번 걸음 하지 마세요.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도 수령이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합니다.




추후 추가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장/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상생소비지원금(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10만원 이내(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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