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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정보나눔/행복한 복지국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받아서 밀린 임대료 내려고 했더니

by Happy Plus-ing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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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받아서 밀린 임대료 내려고 했더니

 

취업성공패키지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회 권사님이 할매국밥집으로 자영업을 시작한지 딱, 3년차입니다.

체인점이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주차장확보 등 꽤 많은 자본을 투자하였고 야심차게 출발한지 1년 만에 코로나19가 터졌지요. 작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았고 어제 낮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신청해드렸습니다.(인터넷과 휴대폰을 잘 할줄 모르시는 탓에 작년부터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문자가 와서 해달라고 ~~~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하고 사업자대표의 휴대폰으로 인증만 하면 바로 지원금액이 뜨니까요. 어제가 마침 홀 짝수의 홀수날이어서 권사님의 생년이 홀수여서 간단하게 끝났는데,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뭔 대대적으로 막 퍼줄 듯이 떠들어대더만 꼴랑 250만원 준대요'

'아, 그래요?' (내 속으로 그래도 그게 어딘고?)

'임대료가 8개월이나 밀렸는데 (80*8=640) 이걸로 뭐하노'

'그렇게나 밀렸으면 주인이 암말 안해요?'

'말로는 마음 편하게 장사하라카지, 막판에는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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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장기/단기로 구분되며 경영위기는 페센티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습니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

 

- 집합금지 업종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받은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00만원 지원

-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 최대 400만원 지원

- 신청할 때 준비 사항은?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대표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하면 언제 지원금 받아볼 수 있나?

▶1차 신속 기간(8월 17일~20일)과 8월 30일~3일(8월 30일~9월 3일)에는 하루 4번 지급을 통해 신속 지급한다. 단,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별 이체 횟수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천 만원까지 지급된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1.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2.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3. * 세부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21.7.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5.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6.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9월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7.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8.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추가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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