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요건 완화- 대상자 확인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351,94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395,93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일: 2022-02-03 출처: 보건복지부
□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04~)
□ 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기간)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 불가)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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