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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by Happy Plus-ing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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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구글 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입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1]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맨 아래 자료있음) 

 

 

  * 의사상자의 자녀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과 재해 속에 놓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 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 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 ·  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는 상이

 

 

[2] 교육비 원클릭 신청하기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 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3] 교육급여, 교육비 문의처

* 교육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PC로 봐주시면 큰 글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모두 무료가 됩니다.
출처: https://ckj3300.tistory.com/880?category=766841 [큰 언니의 경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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