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인정서 신청하는 법,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제게는 구순이신 시어머니와 곧 구순이 될 예정인 친정 부모님이 계십니다.
구순이신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화장실도 겨우 갈 정도에 가사일을 전혀 못하시니 신청한지 2주 만에 일사천리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격이 워낙 깔끔하셔서 낯선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이 싫고(거의 모든 할머니들이 그러합니다. 할아버지는 누구든 대환영입니다요 ㅠㅠ) 내 살림을 누가 만지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인지라 죽으나 사나 내 밥벌이하느라 바쁜 제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겨우 며느리노릇 면피만 하고 있는데 이웃에서 요양보호사 도우미를 신청하라고 권하셨고 실제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일단 신청만 하고 등급 통과되면 제가 매일 오겠습니다. 그럼 저도 돈도 벌고 어머니도 편하시고요.... 라고 설득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래에 피력하겠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가까운 병원 아무데나 괜찮았습니다. 서울에서 워낙 큰 수술을 하신 병력도 있으시고 노환이라 혈압약도 드시고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샤워를 할 수 없고 식사 준비 가사일을 전혀 할 수 없다면 그냥 최하 4등급은 나오는가 봅니다. 만약 치매약을 먹고 있다거나 치매판정을 받으면 5등급 받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인터넷으로 소견서를 공단으로 발송해주셨는데 하룻 만에 장기요양인정자로 결정되었어요.
반면, 친정 아버지는 10년 정도 전부터 하체가 부실하여 점점 몸이 굳어지면서 거동을 못하시고 외출은 아예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엄마가 곁에서 온갖 수발을 다 하시고 만약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홀로 계신다면 어떻게 연명하실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어머니보다 한 달이나 먼저 부모님 두 분의 신청서를 공단에 넣었으나 1,2,3,4,5 등급도 아니고 C등급?? 즉 장기요양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당했답니다. 엄마는 그렇다치고 아버지는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기각된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과거에 수술을 했다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는 이유가 이유랍니다.
아버지가 몇 년전에 병원에서 치매가 약간 있다고 들었지만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으니 인정받기 어렵고 지금이라도 치매로 등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 병원에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5등급을 받는다 해도 치매 프로그램이 어떻고 오히려 더 성가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시름시름 아픈 것은 안되고 파킨슨병이나 척추 탈출이나 치매나 뭐든 확실한 병명이 없으면 이 또한 너무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는 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서식자료실] 로 갑니다. 서류찾기 검색을 하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출력하면 서류 작성하는 방법까지 총 3장이 나옵니다.
아니다. 주변에 널리고 널린게 요양원 같은 시설이 많은데 거기 방문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서류가 구비되어 있고 그 시설에서 고객 확보차원에서 거의 도와줄 겁니다.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보호자나 대리인의 전화번호가 필수이고 서류를 접수해주는 대리인의 신분증 앞면을 복사해서 신청서와 신분증을 해당지역 건강보험공단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 작성법
서류 1부 , 보호자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앞면 복사 1부.
직접 방문 혹은 팩스로 전송
◈준비물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팩스 보낸 당일 혹은 다음 날 접수 확인차 공단에서 전화가 오는데 담당자 선정과 공단 직원이 신청자 본인 면담까지 한달 이내로 결과가 나와야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의 현 상태와 병원 다닌 이력 등 간단한 문진 후 방문 예약까지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노인들의 건강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 기약할 수가 없으니까요.
※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노인 장기요양이용(4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초과하는 부분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개월 한도액이 1,244,900원인데 그 중 이용한 금액만큼의 15%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시에는 다른 급여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용구는 이용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신체활동지원이나 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동행서비스, 산책, 환경관리, 전문 목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하루 3시간 주 6일까지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 72시간) 물론 수급자가 원하는 요일과 시간도 가능합니다만 방문해 주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나선 어머니들이 시간을 쪼개야 한다면 굳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방문간호는 월 2회 30분 미만 가능합니다. (치매관리)
방문 요양과 목욕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요양센터에 문의한 결과 방문 요양과 목욕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목욕은 주 1회) 시간이 72시간이 초과할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 시간이 줄어들므로 요양보호사 연결이 좀 힘들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가족이 돌본다면 하루종일 같이 생활해도 하루 90분 인정됩니다.
요양보호사 시급이 2023년 평균 12,000원 정도 안팎인데 가족요양은 시급 1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시설 기관마다 다릅니다)
가족을 가족이 돌볼 때 돈으로 따지면 월 4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거하지 않으면서 케어해야 한다면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체결이 되면 대상자 집에 출퇴근 확인을 전송해야 한다는데 하루 90분 인정 받으려고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24시간 입주요양하시는 분도 해당시간만큼 꼭 체크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 본인의 부담입니다.
실제로 가족요양을 받으면 가족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있고 서로 지쳐가는 모습에 불화가 생긴다든지, 차라리 제 3자가 돌보는 것이 오히려 서로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가족 부담 완화하는 서비스 포함해야 (2021.1.13. 한의신문)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고 싶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수술 등을 받은 후 가정에서 회복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노인에 대한 돌봄 의무는 가족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노인, 등급외 노인, 수술 후 회복과 재활이 필요한 노인, 초고령 노인 등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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