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 정보나눔/배우고 나누는 정보

자살유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심리치료비 등 서비스 안내*

by Happy Plus-ing 2021. 3. 6.
728x90

자살유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심리치료비 등 서비스 안내*

최근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소식이 조금 뜸하고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병으로 혹은 교통사고로 사별을 한 이웃들도 황망하고 슬프긴 매한가지겠지만 어느 날 너무나도 어이없는 주검을 앞에 두고 헤어지는 작별은 차마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지요.

 

 

 

 

 

자살유족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남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자살유족, 혹은 자살생존자(Suicide Survivor)라 일컫습니다. 자살유족은 고인과의 친밀감 또는, 자살로 인한 심리적 충격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친인척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배우자 및 혈연 가족

자살유족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족이나 친척 내에서 고인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살로 인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생전에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다면 자살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으므로 혈연관계의 근접성이 자살유족의 기준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사람

‘친구나 동료, 이웃, 지인’

심리적으로 가깝게 지내며 친밀함을 유지했던 관계 중 자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우, 자살유족의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살펴보면, 고인이 사망 이전에 어느 정도 주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냈는가에 따라서 잠재적인 유족이 많을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자살 사건 혹은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고 자살한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이나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을 자살 유족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철로로 뛰어들어 자살한 사람을 치게 된 기관사, 뉴스나 신문 보도를 통해 누군가의 자살 소식을 듣고 우울감이 심해져 자살 충동이 증가한 사람 역시 자살 유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살유족은 ‘타인의 자살에 노출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유족의 정의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법은 자살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고려함으로써 사후 개입의 가능성을 확장 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우울장애란?

주요우울장애의 우울한 상태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요우울장애는 자살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살사망자 중 주요우울장애가 59~8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우울장애는 세로토닌과 관련이 깊으며,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공격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또한, 표준사망위험비는 일반인의 약 20배 수준입니다.

 

 

 

 

자살유족 심리지원(치료비지원) 사업

자살 유족이 고인에 대해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보건복지부의 협력 지원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2021.02.22. ~ 2021.12.03

※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이용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자살유족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사별 기간 1년 이내

※필수조건: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서비스 이용 또는 이용 예정자

2) 심리부검면담 및 효과성 사전·사후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면담 및 설문 모두 배제 기준에 속할 경우, 치료비 지원만 이용 가능)

 

◆ 긴급지원 대상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중 긴급지원사유(정신과적 문제 및 자·타해 문제로 인한 치료 필요)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도 1년 경과 시 자동 종료

 

4.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입원 및 외래)

  • 외래치료
  • 심리검사 (전체 지원금액 중 1회 40만원 이내 지원)
  • 입원치료 (상급병실은 7일까지 지원 가능)

 

◆사망신고 /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

 

재산상속 / 안심 상속 서비스( www.gov.kr )을 통해 조회 및 신청

 

 

 

 

 

유족연금 청구, 상속예금 청구, 보험금 청구

시기 문의기관 서류
지급사유 발생일 5년 이내 국민연금관리공단 (T. 1355)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신고 이후 해당 금융기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사망 후 2년 이내 해당 보험회사 사망진단서, 수익자 신분증 등

 

 

자살예방 상담전화 및 생명의 전화등 연락처입니다.

 

 

 

유족 권리장전

1.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나는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나는 내 느낌과 감정을 남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4. 나는 내 질문에 대하여 권위자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나는 희망감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7. 나는 평화와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8. 나는 자살로 떠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죽기 직전 또는 죽을 당시의 상황과 관계없이 좋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9. 나는 나의 독자적인 인격을 유지하고 자살로 인해 판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0. 나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수용하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상담자와 지원그룹을 찾을 권리가 있다.

11.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살 권리가 있다.

 

www.warmdays.co.kr  따뜻한 작별 사이트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