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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금 -차종·연식 구분없이 모든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ㅡ2021년 대폭 상향

by Happy Plus-ing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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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 -차종·연식 구분 없이 모든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ㅡ2021년 대폭 상향


지난 해 연초에 작성했던 글인데 1년 지나 2021년 변경된 사항이 있어 첨삭하고 수정했습니다.

 

 

 

 

LPG차는호흡기 질환 및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우 적고,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경유차의 1/93에 불과합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이란?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400만원 포함 최대 1,020만원 혜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사업 기간/ 지원 대수/  지원 금액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DPF 장착 후 2년 경과 차량도 지원 가능

 

■ 기간 / 2021 .01 ~ 소진 시까지(지자체별 상이)

■ 대수 / 20,000대(20년도에는 1만대였음)

■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 포함 최대 1,020만 원 혜택 (조기폐차 기준)

①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 원

②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 원(고철비 별도)
ㆍ생계형,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차량 최대 600만원
ㆍ일반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③기아차 프로모션 20만 원(변동 가능)

 

 

차종·연식 구분 없이 모든 경유차 폐차 시 신청 가능

▶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일반 폐차로 확대 변경

    모든 경유차량 보유자는 이를 폐차하고 LPG화물차 구매 시 신청 가능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모든 경유차)

▶ 정부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DPF, DOC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기간 2년 경과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함. 개인 비용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선정 전 2개월 이내 폐차말소, 신차계약/구매한 경우도 신청 가능

 

 

사업절차   ***  지원신청서 제출  => 대상 선정 및 통보  =>  LPG 화물차 계약 =>

=>경유차 폐차 및 LPG신차 등록 =>구매보조금 청구 =>  보조금 수령

 

 

 

 

 

 

 

탈수록 부담 적은 경제적인 LPG트럭 !

LPG 가격은 경유의 약 60% 수준이며, LPG트럭의 연비까지 감안해도 10년 운행 시 경유 대비 유류비를 335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까지 반영하면 616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용 화물차를 LPG로 바꿀 경우 면세 혜택 여부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 제한법」제106조의 2 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과 관련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코란도 스포츠 등)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경형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그리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라면 면세 유종은 경유, LPG 등 제한 없이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 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 식품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 054-429-4079

 

## 문의처  / 거주지역 지자체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담당자

                  대한LPG협회 콜센터 1833-6501

                  시 군 구 거주지역 문의처

                  기아자동차 영업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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