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정부는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청년해외진출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K-Move』를 추진합니다. (삼육대 해외취업자수 1위 홍보물을 보고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정부24 /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 조기정착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
■ 지원인원
* 3,960명(선진국 2,700명, 신흥국 1,260명)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 지원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국가구분
* 지원금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그 외 국가(선진국 분류국가, 아래 2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 지원대상
1. 만 34세 이하 청년,
2. 본인 및 부모(미혼) 혹은 배우자(기혼) 소득 8분위 이하인 자,
3.월드잡플러스 사전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4. ‘18.09.03.이후 취업자(선진국)/ '18.10.08.이후 취업자(신흥국)
■ 절차/방법
*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 출 기 한 |
1차 지원금 | ||
2차 지원금 | ||
3차 지원금 | ||
※ 사업공고문 “제출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www.worldjob.or.kr 월드잡 바로가기
월드잡플러스란?
최근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외진출 관련 정보는 프로그램 주관 부처 및 시행기관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흩어져있는 해외취업·창업·인턴·봉사 등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자,해외통합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다 수준 높은 해외진출 정보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드잡플러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회원가입(기존 회원 언제나 가능) => 취업성공(취업인정 기준 부활) => 1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1개월 후) => 2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6개월 후) => 3차 지원금 신청(취업기간 12개월 후)
* 글로벌경력지원단 / 연락처 052-714-8299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연락처 052-714-829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월드잡플러스 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메뉴에서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등. pdf는 제외)로 각각 업로드
■ 지원금액/ 작년 사업때보다 금액이 약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지원금 우대국가 | 최대 600만원 | |
선진국 분류국가 | 최대 400만원 |
**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2021년 자료를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K-MOVE 사업이란?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K-MOVE가 지원합니다
❍ 국가구분
-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
- 선진국 분류국가 : 25개국
2. 지원절차 * 세부 지원 절차는 [붙임2] 참조
※ 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에 대해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거나 취업사실확인 승인 완료하여야 함(2,3차 동일기업 재직 시는 생략)
■ 지원자격
1. 지원대상 : 아래 ①~④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만 34세 이하(‘85. 1. 2이후 출생자)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신청자 중 미혼자의 경우는 본인과 부모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신청자 중 기혼자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20년 사업 공고 후 신청자부터는 6분위 이하 요건 적용(’19년 취업자 포함)
<기준 금액>
취업일자 건강보험료율 보험료 기준 금액*
`20년 1월까지 6.46% ₩300,130
`20년 2월부터 6.67% ₩309,880
* 보험료 기준 금액은 6분위 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 부담비율이 공시된 보험료율의 1/2인 3.335%(`19년도는 3.23%)이므로 부과금액의 2배를 합산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④ 아래에 제시된 취업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19. 7. 21.
‘19. 1. 21.
(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18. 7. 21.
(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19년도 취업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청 기한 확인 후 신청(7p 참조)
2. 취업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 [붙임3] 참조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 단,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
예) 중동의 경우, 취업 후 바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당국에 체류 가능한 ‘멀티비자’가 발급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 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등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직무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 제외 직종(단순노무직종)/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③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
- 연봉 환율은 ‘20.1.2 고시환율 적용
* ‘19년도 취업자는 ‘19.1.2 (’19년 사업공고 기준) 환율 적용
-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④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이 1년 이상
-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⑤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
❍ 제외대상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 국제인력본부장
- 심의위원 : 국제인력본부 내 부장․차장, 외부 유관기관 인사 등(4~7명)
- 심의내용 : 지원대상자 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간 사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담당자
❍ 환수조치
- 상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취업알선기관에서 해외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유료로 취업알선을 진행하는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알선 소개요금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알선기관에 직접 지급)
단, 취업비자 발급 대행, 도착 후 픽업서비스 등 알선업체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실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각 취업정보별 개인 부담금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근 일부 알선기관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등이 접수되고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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