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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저감장치 부착비용*

by Happy Plus-ing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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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저감장치 부착비용*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유예된다고 하는데요. 단속은 대구시내 주요도로 20곳에(국도변 5, 고속도로 진입로 3, 주요간선도로 5, 도심지 중심도로 7개소)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래 더보기 내용은 작년 이맘때 대구시에서 발표한 홍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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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17시경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통보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는 처음 도입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 LED 전광판 안내 문구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경고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 소유자들이 단속에 대비해 적절한 저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도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도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4만 대에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등급을 5등급 받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대상이며 매연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향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부착 또는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 서류내역- 보조금지급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저감사업 참여안내 1544-0907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 조치 방법에는 크게 (DPF) 부착과 조기폐차 2가지가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매연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생계형(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부착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저감장치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 따라서 '저공해조치 명령서' , '부착승인서' 둘 중에 하나를 보내줍니다.  서면으로 보내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신청시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 승인 메세지를 보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서 신청하면 무조건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승인서든지 문자든지 승인을 받아야만 부착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접수를 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접수를 해도 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이란?

차종에 따라 엔진의 종류가 다르고 차량의 형태가 달라 매연저감장치(DPF)부착할 마땅한 공간이 없거나 해당 엔진에 맞는 매연저감 장치가 개발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매연저감장치를 모든 차량이 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차종은 동일 엔진이 적용되었더라도 2륜 자동차일 경우 장착이 가능하지만 4륜일 경우 장착할 공간이 없어 부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기폐차 지원금이 다르네요.

 

◆ 일반차량 조기폐차

조기폐차지원금 + 폐차보상금 - 성능검사비 = 실 수령액

 

◆ 저감장치 불가차량 조기폐차

조기폐차지원금 + 폐차보상금 + 장착불가차량보조금 - 성능검사비 = 실 수령액

 

◆ 저감장치 부착비용

저감장치 부착비용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RV차량, 승합차의 경우는 저감장치 부착비용이 37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자기부담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화물차는 37만원 정도,  RV차는 47만원 정도 듭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 폐차할 시에는 지원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매할 때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고지하고 유의해야 할 점을 말해야 합니다.

 

◆ 보조금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T. 1577-7121    www.aea.or.kr/new/

 


 

매연저감장치(P-DPF)

저는 4등급 경유차인데 종합검사를 대행하려고 접수했는데 자동차검사대행업체에서 이걸 권했습니다. 

 

* 특정경유차량으로 정밀검사기준 초과된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차량

-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된 차량

 

* 소형파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원리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촉매가 접촉시 화학반응이 일어나 입자상물질(PM)의 한성분인 용해성유기물질 (SOF:Soluble Organic Fraction)을 산화시켜 배출가스를 정화시킴

 

* 소형파샬의 부착 대상 및 방법

부착대상 :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소형경유차(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에 주로 부착
배기관과 같이 공급되는 소형파샬을 엔진과 배기 머플러 사이에 교체 부착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소개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했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1차 위반 시 위반 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회 부과(최대 200만원)

 

대상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단,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제한 미대상 .

예외대상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유 차량'은 제외

 

ckj3300.tistory.com/669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자료

 

 

 

■ 총 중량 3.5t미만 차량을 폐차할 때

2020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600만원은 폐차 시 차량 가액의 70% 최대 420만원 + 배출가스 1,2 등급 차량 구매 가액 30% 최대 18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확인하는 방법 /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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