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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기억하세요

by Happy Plus-ing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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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안전보험, 구민 안전보험 기억하세요

 

별도 가입 없이 대구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혜택을 받는 대구시민 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19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시행되었고 지난 2020년도에 대구시민 28명이 빌라와 주택 화재, 스쿨죤 교통사고 등으로 2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대구시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보험기간 / 매년 갱신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

 보장항목 /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맨 아래의 표)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 항목별 상이함으로 콜센터로 문의바람.

  ※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장가능 여부는 전담콜센터(1522-3556) 보험사로 문의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대구시민 확인용)
*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 (1522-3556)로 문의

◎문의처 /  120 달구벌콜센터,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 1522-3556

 

 

 

 

 보장항목 알아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항공기,철도(지하철포함),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아래는 기사 발췌입니다]

 

대구 선진복지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이 시행 2년 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작년도 보험금 지급횟수가 첫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건수도 화재와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시행 첫해인 2019년 11건이 발생해 2억200만원이 집행됐다. 2020년엔 전년보다 대폭 상승한 31건이 발생해 2억8300만원이 지급됐다.

연도별 집행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화재사망 8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건, 스쿨존 교통사고 1건이다. 2020년엔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18건, 스쿨존 교통사고 3건으로, 시행 2년 간 총 42명 시민이 4억8500만원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개 항목이 보장됐다.  올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2개 항목을 추가해 통근 및 통학버스 이용 중 사고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출처 : 대경일보(http://www.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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