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 4.13(월)부터 아래 국가와 사증(Visa)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
[외교부 오늘 아침 공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9월 16일 10:00 현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제공 -
사증(Visa) 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56개국 (2020년 9월 16일 오전 10시 기준)
1. 아~태(4)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2. 미주(18) /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29) /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4) /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5. 아프리카(1) / 레소토
이에 따라 2020.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기 국가를 방문하길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출국 전 해당국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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