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2일차- 음성판정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을 가둬놓고 사육시키자니 참 할 짓이 아닙니다. 한 건물안에서 출입문도 따로 쓰고 분사소독용구를 들고 다니며 지나간 자리는 스스로 뿌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격리 2일차 ㅡ 아침 9시
보건소로 향해 아빠차를 몰고 나갔는데 30분만에 귀가했어요. 역시 코로나 검사받았고 독일에서는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오늘은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구호물품ㅡ간식꺼리를 받아왔네요. 검사결과는 감사하게도 음성판정 문자로 왔구요.
쌀5kg, 라면 2세트, 스팸, 참치, 양갱, 비스켓등 비상구호식량 받았습니다.
격리통지서
격리기간 : 9월2일 ~9월16일(입국한 당일부터 계산)
격리장소 : 자택 주소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격리조치'함을 통지합니다.
격리자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않고는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합니다.
격리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ㅡ중략ㅡ
본 격리조치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음.(시설비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또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5호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구광역시 0 0구청장
위 사항에 동의한다는 수령증에 싸인하고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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