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폐지 후 달라지는 점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 성별 · 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점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습득하시면 가까운 지구대나 우체통에 투입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전엔 민원24시 ➠ 정부24 /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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