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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유형별 신고방법(G,D,E,F)

by Happy Plus-ing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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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유형별 신고방법 (G,D,E,F)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유형별로 각 개인에게 우편으로, 모바일로 배달이 되니 무심코 있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지 지인들이 자꾸 연락해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덕분에 제가 공부합니다.

올해 2020 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도록 신고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같이 신고할 수 있었던데 반해 조금 번거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자들에겐 '모두 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미리 채워져 있어서 '모두채움신고서'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온 안내문의 1면 내용이 맞든지 수정사항이 있든지 먼저 확인하고 ARS 1544-9944 로 전화한 후 안내문에 명시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를 누르고 음성을 따라 수정신고나 확인 제출을 하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하여 기재된 '모두 채움 신고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라는 우편물을 받았다면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 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도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됩니다.
신고기간 2020. 5. 1 ~ 6. 1 납부기간 2020. 5. 1 ~ 8. 31

※ 특별 재난지역(대구광역시,경북 경산시,청도군, 봉화군)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2020.6.30.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ARS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온라인(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옆집 총각 A.군 앞으로 날아온 납부계산서

1. G유형으로 단일소득 - 단순율 -세액없음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用)

납부할 세액이 환급 세액인 납세자종합소득세 G유형으로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A 군이 입대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했던 업체에서 신고한 급여 5백 여만원-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종합소득금액 199만원이 되고 거기서 인적공제 본인 1명 150만원을 공제하고 나니 과세표준금액이 49만원 * (곱하기)6% = 산출세액이 2만 9천원입니다.
다시 표준세액공제 금액 7만원을 공제하니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줬겠지요? 환급받을 세액 16만원이 적혀있는 납부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후 수령할 계좌 번호를 등록하는 것 잊지마세요.
환급금액은 6월 말일까지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2. D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 국세청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위택스 : http://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 http://www.giro.or.kr/




3. E 유형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E 유형은 복수소득에 대한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등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생활하다가 2019년도에 창업을 했다면 아마도 연 소득 매출액이 크게 많지를 않아서 즉 복식부기장부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정리
1) 종합과세

* 이자, 배당소득 = 합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
* 근로,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 사적연금소득 :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 기타소득 =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 가능

2) 분류과세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4. F 유형 안내자

2021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 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파트에 명시해놓은 표를 꼼꼼히 보시고 정 안되시면 세무대리 맡겨야 할까요?
돈 벌어 세금내기도 버거운데 서류까지 복잡해서 참 스트레스 받는 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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