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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방법

by Happy Plus-ing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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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방법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법원이 정한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 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로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90조, 제410조, 제285조, 제287조 제1항 참조).


(3)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참조).


(4)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전화하거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장애인 사법지원) 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이유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1)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의 제출

항소인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불복하는 범위를 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본명하게 특정하고, 1심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불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불복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인이 있을 때에는 주장사실별로 이를 인용하고, 주장사실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사항이 있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이를 한꺼번에 모두 기재한 다음, 주장과 증거의 관련성을 명시한 증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만약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왜 1심 절차에서는 그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 그 사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검증, 감정, 사실조회, 관련 민 ·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더 이상 없고, 1심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주기만을 바라는 취지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그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과 대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특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증거의 사전 · 일괄제출


(1)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서증 : 증거서류는 다음 방식으로 제출하시고, 각 증거서류의 사본 및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대개 「서증」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1호증」등으로 제출자를 구분하는 부호를 붙이며, 1심에서의 호증번호에 이어서 호증번호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심에서 갑 제5호증까지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갑 제6호증부터 시작).


② 서증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 사본 1통을 첨부하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서증 사본은 3통을 만들어 1통은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나머지 2통은 상대방 교부용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포함)이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었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문서 등의 반환 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2006-1)」 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3) 증인 신청
①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증인이 채택된 경우 신문사항은 가능한 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상대방 수 + 4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가면 내려받기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II]편 구술변론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
https://ckj3300.tistory.com/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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