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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감사한 하루/코로나19 바이러스 일기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개정

by Happy Plus-ing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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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 개정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과장님 인터뷰

어제, 3월 2일 오전 9시 대구극동방송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관련 모금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대구경북 지역 방송청취 가족들이 앞다투어 자원해서 모금해주시는 내용이 전파되었습니다.  저 역시 평소에 극동방송 전파선교사이기 때문에 모금에 동참하였습니다만.  어제 방송 중에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모 과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3월 2일 아침 8시 10분 근무교대 직후 전화 연결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기자님 질문 / 잠을 몇 시간 자느냐? 집에는 들어가시느냐?  는 너무나 통상적인 내용을 질문했고 권역센타 과장님은 피로가 누적된 목소리로

 

"현재 집에 제대로 들어가는 의사는 별로 없다. 잠도 거의 못잔다고 보면 되겠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병상이 없다.  우리나라 응급실 구조는 모두 개방형이기 때문에 일단 119구급으로 들어오는 의심, 경증, 중증 환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격리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들이 일단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시간을 버티기 힘들다. 진료할 대상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방호복을 입고 진료한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기독교신자는 아니지만 극동방송은 일반 교우들이 많이 듣는 방송으로 들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잡히고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기자회견 / 이어 이날 오후 3시경 생중계 LIVE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실황을 보지는 못했고 저녁 뉴스에서 보니까 국민들앞에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역대 많은 이단들과 대형 이단교주들이 있었지만 이만희 처럼 대중들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지요?  백구두와 흰색양복입고 백마탄 교주는 어디 갔는가요?

경기도가 폐쇄 명령을 내린 연수원 건물 내부 대신 정문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 : 우리의 잘못된 것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SBS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

3월 1일 정부와 대구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중증과 경증 환자로 나누고, 중증환자만 병원에서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경증환자는 공공연수원 등에 설치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시가 교육부 중앙교육원수원을 "생활치료시설"로 사용하기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대구 확진자 2569명 가운데 입원 격리는 898명이고 나머지 1662명은 자가격리 상태이다. 이중 160명은 이날 중으로 중앙교육연수원에 입소한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격리중인 환자가 1600명이상 되는 가운데 경증환자는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 별도 치료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병상 부족 문제 등 환자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의료지원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다.

 

 

 

2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천실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의료인에 대한 동원령도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 시설에 배치될 의료 확보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 인력을 조기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靑 “권영진 시장, 대통령에 긴급명령권 요구한 것 사과해 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 사과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 시장이 (대통령에)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에 대해 말해서 죄송하다. 대구 상황 설명한 뒤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 76조2항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며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전 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 있다”며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의 사과 발언은 시·도지사들이 연달아 발언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권 시장의 사과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명령권(緊急命令權)은 국가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될 때 국가원수나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명령(緊急命令)이란 통상적인 입법절차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예외적인 긴급입법조치를 말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명령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긴급적 입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긴급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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